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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Vs 장시호 소송 “장시호가 소장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

변희재 “장시호 허위 진술로 유죄 판결 받아” 5,000만원 손배소 제기… 법원, 장시호가 소장받지 않으면 소장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공시송달을 시행할 방침을 13일자로 밝혔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서류를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장시호 씨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자신이 관련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며 지난해 11월 장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 대표는 소장을 통해 “피고(장시호)의 허위 진술은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변희재)에게 있어서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손해를 끼쳤음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 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변 대표의 소장은 장 씨의 거주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 역시 수달째 진행되지 못했다. 변 대표는 장 씨가 국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장 씨의 주소지를 변경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변 대표와 장시호의 재판을 주관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부는 해당 장소로 장시호 씨에게 송달을 시도해본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진행하겠고 원고 측인 변 대표에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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