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공시송달을 시행할 방침을 13일자로 밝혔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서류를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장시호 씨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자신이 관련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며 지난해 11월 장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 대표는 소장을 통해 “피고(장시호)의 허위 진술은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변희재)에게 있어서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손해를 끼쳤음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 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변 대표의 소장은 장 씨의 거주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 역시 수달째 진행되지 못했다. 변 대표는 장 씨가 국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장 씨의 주소지를 변경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변 대표와 장시호의 재판을 주관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부는 해당 장소로 장시호 씨에게 송달을 시도해본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진행하겠고 원고 측인 변 대표에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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