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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윤석열‧한동훈에 이어 정민영 변호사도 공수처 고발

“정민영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첫 수사보고서는 허위 날조…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저질렀다” 주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2022년 12월경 변희재 대표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수사했던 특검 제4팀 소속 검사들인 윤석열 현 대통령,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모해증거인멸, 모행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다. 이번에 변 대표는 이들과 더불어 당시 특검 제4팀 특별수사관이었던 정 변호사도 피고발인으로서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22일자로 공수처에 우편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7년 1월 5일에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과 관련해 첫 수사보고서를 당일에 작성하면서 최서원 씨를 태블릿 실사용자로 결론내린 장본인이다. 

실제로 해당 수사보고서의 결론부에는 “최순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가입해 XXX 등과 연락을 했고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hohojoung' 브라우저에 접속하면서 'hohojoung'이라는 계정에 태블릿이 나타난 것으로 최순실이 XXX과 통화내역이나 텔레그램 사용 사실만으로도 위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됨”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변희재 대표는 이번 고발장을 통해 이같은 정 변호사의 기재 내용을 허위 날조로 규정했다. 변 대표는 “정민영 변호사가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지은 핵심근거인 'hohojoung' 계정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최서원의 비서의 것”이라면서, “이 계정은 최서원의 비서가 2005년 5월 25일에 개설한 것으로 지극히 사적인 이메일 계정이며 계정의 비밀번호도 타인에게 알려준 바 없고 순전히  최서원의 비서 혼자만 사용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최서원의 비서에 대한 조사 등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태블릿을 최 씨의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또한 “태블릿 첫 수사보고서는 사후 변조된 보고서임이 명확하다. 실제 태블릿 첫 수사보고서 관계 인물들의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이 수사보고서 작성인인 2017년 1월 5일보다 늦은 2017년 1월 8일임이 확인된다”면서 “1월 5일에 작성된 뒤 본문 등이 수정됐거나 1월 8일 이후 작성된 보고서를 1월 5일로 바꿨거나 어느 쪽이든 변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변 대표는 “정민영은 ‘hohojoung’ 계정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최서원의 비서의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최서원의 비서에 대해서는 관련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채 ‘hohojoung’ 계정을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확정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이어서 ‘특검 수사보고서’가 생산되게 했다”면서 “‘특검 수사보고서’는 최서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기에 정민영은 곧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행죄를 범한 것”이라도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장 말미에 변희재 대표는 “정민영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3년차 변호사(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로서 특검 수사 제4팀의 일개 특별수사관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대형 사건에서의 핵심 증거와 관련해 첫 수사보고서 내용 조작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벌였다고 믿기는 어렵고, 최소한 팀장인 윤석열, 2인자 한동훈 수준에서의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변 대표는 “정민영은 윤석열, 한동훈 등과는 다소 결이 다른, 한겨레신문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경력을 거친 인사인 만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지 기타 이념 서클과 이러한 범죄와 관련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배후세력까지 일망타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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