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 결과, 조작은 없었다’ 취지의 허위 발언과 허위 보도를 내보낸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이를 방송한 MBN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 대표는 10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피고들(김준일 뉴스톱 대표 및 MBN 방송사)의 발언 및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최소한의 취재나 조사 없이 이뤄졌음에도 단정적 표현과 경멸적 뉘앙스의 표현을 동원해 원고(변희재)를 공격했다”며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6일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제기를 함께 하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국과수에서 이미 이것(‘JTBC 태블릿’)을 검증 해봤더니 내부 조작은 없었다고 나왔다”고 말발언했다.
이번 소장에서 변희재 대표는 과거 국과수가 감정한 ‘JTBC 태블릿’(‘제1의 최순실 태블릿’)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언급한 ‘장시호 태블릿’(‘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는 애초 다른 태블릿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
변 대표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MBN 방송사가 시비한 송영길 전 대표의 관련 발언은, ‘장시호 태블릿’을 국정농단 당시 ‘특검’ 제4팀의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했으며 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의 책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라면서 “송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JTBC 태블릿’은 무관하다. 김준일과 MBN 방송사는 내 책의 내용 및 주장과 다르게 ‘장시호 태블릿’을 ‘JTBC 태블릿’으로 잘못 방송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또한 “국과수는 ‘JTBC 태블릿’에 대해서도 기기 조작이 없다고 단정한 바 없다”며 “국과수 감정서 어디에도 태블릿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명시적 기재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과수 감정서에는 ‘JTBC 태블릿’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고 역설했다.
변희재 대표는 그러면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MBN 방송사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의 대상이 ‘장시호 태블릿’임에도 ‘JTBC 태블릿’으로 잘못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책의 내용 및 주장을 왜곡했다”며 “이 사건의 발언 및 보도는 허위 사실의 적시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MBN 방송사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나와 내 책에 관해 어떠한 취재도 한 바 없고, ‘JTBC 태블릿’과 관련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과 그리고 국과수 감정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문제임도 꼬집었다.
변 대표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MBN 방송사는 국과수가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은 없었음을 이미 확인했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나를 허위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표현을 동원하고 있다”며 악의성이 다분한 보도였음을 강하게 규탄했다.
변희재 대표의 이번 소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MBN 방송사는 앞서 언중위 답변서를 통해서 국과수가 “태블릿PC 조작은 없다”는 자체적인 판단은 내린 적이 없음은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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