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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SK텔레콤 계약서 조작 문제 담당 재판부, 재판 재개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할 것”

“재판 중단이 이어진다면, 귀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 총대를 매고 재벌의 편을 들어 SK텔레콤의 패소를 결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SK텔레콤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재판을 담당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를 향해 현재 중단 상황인 재판을 재개하지 않으면 법관기피신청을 한 뒤 재판부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의 송승우 재판장은 관련된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태블릿 계약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변 고문은 15일자로 원고(原告) 당사자 명의로 “이 사건 변론을 다시 열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작성,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변희재 고문은 필적 감정을 통해 이 사건 ‘신규계약서’와 ‘청소년계약서’ 모두 김한수가 추후에 다시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재판 중단)이 이어진다면, 귀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 총대를 매고, 재벌의 편을 들어 피고(SK텔레콤)의 패소를 결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4주간에도 마찬가지로 기일지정을 하지 않으면 귀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으로 법관으로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기피신청을 비롯한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희재 고문 측은 앞서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 명의로 3월 27일에도 재판재개와 기일지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두달 동안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변 고문이 이번에 본인이 직접 두번째로 재판재개와 기일지정을 요청하게 된 것.

한편, 변 고문은 지난해 1월  SK텔레콤 측이 관련 이동통신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기획한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수사에 가담하고 이에 변 고문 자신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도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2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아래는 이번 재판재개 요청 준비서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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