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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연구위원,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 제작자가 제기한 손배소 2심서 승소

법원 “노동자상 설치는 공적 사안… 표현의 자유 제한은 완화돼야“

서울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의 제작자들이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이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해당 노동자 동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이 연구위원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해당 동상의 모델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고소는 무혐의처리됐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동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근거했을 뿐이라며 이 연구위원이 김 씨 부부에게 인당 500만 원, 도합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이동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곧바로 항소했다. 


이 연구위원이 패소한 1심 판결은 6개월의 심리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제7-2 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각상이 무엇을 본뜬 것이라든가 어떤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졌는지는 그것을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일 뿐”이라면서 이 연구위원의 전부 승소로 결론내렸다.

이어 “이 사건의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동상 제작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항소부는 또한 “이 사건 발언은 노동자상 설치에 관한 것은 공적 사안으로서 표현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우연 연구위원은 항소심 승소 소식이 뜨자 이를 페이스북에 공지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은 역사왜곡이라며 이 동상의 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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