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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박사, ‘징용공 민사소송 피소’ 항소심 앞두고 모금 시작

“우리의 입을 막고 운신을 못하게 하려는 자들에 밀려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용산역에 무단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동상 제작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반일동상진실규명대책위원회 대표 겸임). 이 연구위원이 항소심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소송비용 모금을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주동식 전 ‘제3의길’ 편집인,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등이 일정기(日政期) 징용공 문제로 진실을 얘기했다가 피소되고 1심에선 지게 된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투쟁의지를 다졌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의 입을 막고 운신을 못하게 하려는 좌파 반일종족주의자들에 밀려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지문 서두에서 지금껏 한국인들을 지배해온, 마치 노예처럼 묘사되온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우리 조상’의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미지를 성립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탄을 캐는 헐벗은 광부’ 이미지나 ‘굶주리고 헐벗은 노동자’의 이미지는 엄정한 출처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부터가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게 다 밝혀졌다는 것.




좌파 반일종족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징용공=노예’로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정대협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김서경 부부에게 노동자상 제작을 의뢰했고, 2016년 일본 단바(丹波)와 서울 용산역 역 앞에 ‘징용노동자상’을 처음으로 세우고, 2018년까지 급속도로 10여 개 동상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김운성, 김서경 부부가 ‘탄을 캐는 헐벗은 광부’ 이미지나 ‘굶주리고 헐벗은 노동자’의 이미지와 흡사한 이미지의 동상을 제작했음은 물론이다.

이 연구위원은 2018년초에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동상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때부터 김운성, 김서경 부부가 만든 동상의 모델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고 지적하며 설치반대 및 기 설치물 철거를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자 동상제작자 김운경과 김서경은 자신들은 ‘탄을 캐는 헐벗은 광부’ 이미지나 ‘굶주리고 헐벗은 노동자’의 이미지를 전혀 참고한 바가 없다면서 2019년말에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주동식 ‘제3의길’ 전 편집인, 김소연 변호사와 이우연 연구위원을 형사고소하고, 여기에다가 총 6억원을 요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형사는 우리가 모두 이겼지만 민사 1심에서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1심 판사분들은 징용노동자를 생각하면 '누구라도 징용노동자상'과 같은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인이면 누구라도 저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인으로 오해하거나 근거 없는 확신으로 당연히 조선인이라고 생각하고 퍼나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탄을 캐는 헐벗은 광부’ 이미지와 ‘굶주리고 헐벗은 노동자’의 이미지가 편견을 만드는데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것을 지적한 것이 왜 명예훼손이냐”며 “일본인 동상을 세워 놓고 저것이 우리 조상인데 일본인들이 우리를 저렇게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막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주동식 전 ‘제3의길’ 편집인과 자신의 항소심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계좌로 모금을 시작한다는 점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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