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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는 국제사기극,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익 생각해 올바른 처신하라”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단행본과 자료집, 보도자료 일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송

최근 출간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저서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됐다.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어제(15일)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단행본, 자료집과 함께 위안부 문제 관련 강제연행설, 성노예설은 전부 허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 15민사부는 현재 ‘일본국’을 피고로, 위안부로 알려진 이용수 씨 등을 원고로 한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1일에 1심 선고를 예고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80239).



황 대표는 “위안부 첫 증언자인 故 김학순 씨와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가장 유명한 위안부인 이용수 씨는 각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거나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고 국제사기극임이 이번에 제출하는 근거 자료를 통해서 다 밝혀진 만큼, 사법부가 역사적 진실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의견서 제출 소감을 밝혔다.

민사재판은 재판과 무관한 ‘제3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나 진정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만 작용한다. 하지만 황 대표는 그렇다고 해도 선고 전에 누군가가 사법부에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려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어차피 이번 위안부 재판 자체가 엉터리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정부 측의 일체 항변도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돼온 시작부터 잘못된 재판”이라면서 “이번 자료 제출이 그간 국가 외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온 우리나라 사법부에 최소한의 경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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