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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재판에 대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변호사 김소연’

지난해엔 “박 대통령 재심사유”라더니...가세연 합류 후 “박 대통령과 무관”

신뢰가 중요한 직업을 가진 ‘변호사 김소연’ 씨가 태블릿 사건에 관한 입장을 불과 수 개월만에 180도 뒤집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는 지난해 9월 “태블릿의 문제점이 이정도 드러났으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며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때는 검찰이 보관중인 태블릿의 이미징파일을 숨기고 주지 않을 때다.
 
(25:55) 근데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검찰이 제시는 못하고 있지만 이게 최서원 씨 꺼라고 해봐요, 만약에. 그런데, 변희재 대표가 취재를 해서 나온 어떤 증거상으론 김한수 씨 꺼라는 것이 어느정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사를 쓰고 발표를 한거잖아요? 원래 언론 소송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전부 다 위법성은 사실 ‘충분히 확인 절차가 있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거나, 뭔가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실물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드러났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죠, 공공의 사안이고 그러면.

(30:23) 두 번째,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재판이 지금 다 확정이 됐던가요? 전부 다 확정 됐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사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변희재 대표 사건에서 지금 이 태블릿 PC의 문제점이 이정도로 드러났으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관한 재판에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재심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지난 7일 김소연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변 씨 개인 사건”이라며 “​재판에서 뭔가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식으로 선동한다”고 말을 뒤집었다. 

(8:51) 변 씨 재판을 가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 재판인 것처럼, 변 씨 재판에서 뭔가 밝히고 변 씨가 무죄가 나오고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식으로 요렇게 선동하면서 책 팔고 유튜브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땐 이제 대중을 속이는거고. 요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2:12:48) 이 사건은 변 씨가, 자 저도 미워하는 JTBC가 쓴 기사나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아 그거 다 조작방송이고, 청와대에서 문건 빼와가지고, JTBC 컴퓨터 가 가지고 심어서 새로 만든거예요. 뭐 이렇게 방송한거 있잖아요. 이런거. 그런식으로 다 조작했다 왜곡했다. 갖다가 심었다. 뭐 이렇게 방송한거 있잖아요? 변 씨가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무죄가 못 나온 변 씨 개인 사건입니다. 그 개인 사건에 변호사비도 대주고, 그 개인사건에 책도 사주고 이러는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 주는거예요. 응원해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응원한다고. 모든 피고인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다투셔야죠. 열심히 다투시라고 응원했는데 난리를 치더라구요. 그렇지만 저는 저 정도 증거 내용으로 봤을 때, 당연히 거의 90프로 이상 항소기각 예상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예상한다. 그 전에 보석취소 될지도 모르겠다. 탄원서 갖다가 제출해야 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가세연 참여 전과 후로 크게 달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월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 소장, 김세의 대표)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가세연에 ‘시벌저격’이라는 코너를 신설 1월 26일 첫 방송을 했다. 

가세연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유영하 변호사와 강한 유착관계에 있다. 유 변호사는 JTBC의 태블릿 조작보도로 시작된 박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태블릿의 주인이자 실사용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을 숨기고 비호해온 인물이다. 

문제는 김한수가 태블릿의 실사용자라는 증거가 드러난 이후다. 본지는 지난해 3월 김한수와 검찰이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짓진술과 위증을 한 결정적 증거를 잡아냈다. 이때부터 가세연은 하청 채널을 동원해 본지와 변희재 고문을 향한 음해 공격을 시작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런 가로세로연구소에 지난 1월 합류한 전과 후로, 태블릿 재판에 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2018년 8월 21일 이른바 ‘이승만 대통령 파묘 결의안(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자필서명한 민주당 내에서도 극단적인 좌익 출신 정치인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 결의안을 발의한 일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몰라서 한 걸 왜 사과하냐”며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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