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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신규계약서 위조 관련 SKT 서버 직권 압수수색 신청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서 제출...포렌식전문가가 계약서의 서버 저장일시와 수정내역 등 조회하고 파일 복사 방식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제출한 직권 압수수색 신청서 전문입니다. 앞서 변 고문은 태블릿 신규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정황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변 고문은 SK텔레콤이 지난 4월 8일, 재판부에 회신한 신규계약서가 원본이 맞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주)SK텔레콤 신규계약서 서버 및 신규계약서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편집자 주




직권 압수수색검증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4-2형사부(나)]
사  건          2018노40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변희재 외 3

태블릿PC ‘신규계약서’는 이 사건 검사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법정에 제출한 김한수 특검 진술조서(증거번호 144번)와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증거번호 116번)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로서,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라는 검찰 측 거짓 주장에 활용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사실조회 결과, 신규계약서의 요금납부 내용이 허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곳곳에서 조작의 정황이 발견되어 ㈜SK텔레콤이 2020. 4. 8. 회신한 신규계약서가 원본이 맞는지 진위를 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원의 직권 압수수색검증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압수수색 장소
주식회사 SK텔레콤(신규계약서 서버실)
  ∙ 주소 :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SK T타워)
  ∙ 전화번호 : 02-****-****


2. 압수수색 대상
(1) ㈜SK텔레콤 신규계약서 서버 및 신규계약서 관리시스템
(2) 이 사건 태블릿PC의 신규계약서 파일

※ 해당 신규계약서 가입자 정보
․전화번호 : 010-4080-**** ․가입자 : ㈜마레이컴퍼니
․가입일 : 2012년 6월 22일 ․단말기 모델명 : E140S(삼성전자 SHV-E140S)

3. 압수수색 방법
법관 또는 법원 직원이 압수수색할 서버 및 관리시스템을 특정한 후, 피고인 측이 대동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서버 및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태블릿PC 신규계약서 파일의 저장일시, 수정내역 등을 조회한 뒤 화면 캡처하고, 신규계약서 파일은 미리 준비한 USB에 복사하는 방법.
(※ 파일 복사의 목적은 압수수색 종료 후 별도의 공간에서 파일 자체의 조작 여부를 포렌식 검증하기 위함)

4. 압수수색 목적
㈜SK텔레콤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태블릿PC의 신규계약서가 2012. 6. 22. 개통 당시의 원본 상태 그대로인지 검증하고, 수정 이력이 있다면 수정된 시점과 수정 경위를 확인하여,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신규계약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함.

5.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 참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2020. 12. 22. 제출한 의견서 《이 사건 태블릿PC ‘신규계약서’ 작성자는 김성태, 필체와 서명은 김한수인 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갈음함.

6. 참여자
피고인들 중 2인, 변호인 2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인(대동 가능),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법원 측 압수수색영장 집행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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