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이승만TV 위안부의 진실⑮] “정대협의 과도한 사과 요구...한일관계 파탄 의도”

주익종 교사, 위안부 성노예설 분석하며 한일관계 파탄내려는 정대협의 숨은 의도 설명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사(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15회차 동영상 강의 '한일관계 파탄 날 때까지'(2019년 6월 12일)를 통해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가 학문적 입지가 없는 ‘위안부 성노예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음험한 이유에 대해 짚었다.


‘위안부 성노예설’은 조선 식민지 시절 일본이 군대를 이용, 일반인 조선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 일본군의 위안부로 삼고 성노예로 대우했다는 학설이다.

강의에서 주 교사는 “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일본군 강제연행설의 주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주 교사가 분석한 두 가지는 측면은 ‘위안부의 동원방식’과 ‘위안부의 생활방식’이다. 그는 “(정대협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일본정부의 관여는 사실...그러나 강제성은 없었다

주 교사는 먼저 영화 ‘귀향(鬼鄕)’에서 위안부 소녀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장면과 그림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본 두 장의 사진과 그림이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경로에 관한 일반적인 기억”이라며 “그러나 실상 일본 정부가 징병이나 징용에서처럼 부녀자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 교사는 일본군이 위안부 사업에 관여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 공권력이 강제로 부녀자를 위안부로 끌고 간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위안소 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안부) 모집업자가 조선 부녀자를 데리고 일본군 주둔지로 여행하는데 일본 관헌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증언록을 검토해보면 극도로 가난한 집의 딸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혹해서 모집업자를 따라가거나 같은 이유로 부모가 전차금(前借金)을 받고 딸을 넘긴 것”이라며, “또는 그 딸이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보내져 민며느리나 식모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모집업자에게 넘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주 교사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는 위안부의 인터뷰는 정대협의 의도대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금 보는 것은 정대협 연구팀이 옛 위안부들을 인터뷰해서 발간한 책자들이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시리즈다. 모두 5권이 나왔다. 이중 4권을 살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왼쪽부터가 1, 2, 3, 4권이다. 93년부터 2001년경에 걸쳐서 나왔다. 

1~4권에 의하면 인터뷰한 총 54명 중 취업 권유나 가족, 친지의 인신매매로 위안부가 됐다고 답한 경우가 36명이어서, 유괴, 약취, 납치 때문에 위안부가 되었다고 답한 18명의 두 배였다. 3분의 1이었다. 취업권유나 인신매매로 위안부가 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이 옆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대 후반에 한 인터뷰일수록 이 표에서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1990년대 후반에 한 인터뷰 일수록 유괴, 약취(略取), 납치 때문에 위안부가 됐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높아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90년대에 시간이 갈수록 위안부 운동이 격화됐는데, 전개될수록 응답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질문자인 정대협 측 연구자가 기대하는대로, 희망하는 방향대로, 강제로 끌려갔다는 대답을 한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위안부 강제연행설은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

주 교사는 해방 전 조선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만연했다며 “가난으로 자기 딸을 팔거나 남편이 자기 처를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면, 팔려가는 게 당시의 현실”이라면서 “(일본군에 의한) 납치나 폭력이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해당 부녀자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딸이 전차금을 받은 부모나 친척 또는 친지의 결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모집업자를 따라간 것”이라며 “또는 가정에서마저도 혼자가 된 부녀자가 오갈 곳이 없어서 모집업자를 따라갔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이들은 위안소에 도착해서야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서 저항을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업자가 굳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위안부를 모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위안부의 증언과 당시 시대상황을 살펴봤을 때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 주 교사 지적이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언, 검증 필요  

주 교사는 상황에 따라 주장이 바뀌는 정대협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위안부 모집 과정의 실상이 밝혀지니, 정대협 관계자들도 이제 더 이상 강제연행 운운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더 이상 동원의 강제성을 주장하진 않고 대신 ‘어떻게 동원되어갔든 결국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대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제연행 문제가 근거 부족 문제에 시달리자 정대협은 위안부의 강제연행 여부와 상관없이 위안부가 위안소에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니 그래서 성노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주 교사는 “위안부가 위안소에 감금된 채 군인들에게 성적 위안을 강요당했으니 성노예로 봐야 할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주 교사는 ‘위안부 성노예설’이 널리 퍼지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이들은 외출의 자유도 없이 감금됐고, 보수를 받은 적도 없고 업주나 군인에게서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대다수 위안부가 일본이 1945년 8월 항복하고서야 위안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1996년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은 이런 증언을 모아서 위안부를 성노예라고하는 보고서를 냈고, 이 성노예설이 널리 퍼졌다”

 

주 교사는 “군대 성노예란 용어는 전시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강요당하고 성적으로 예속되고 학대당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성노예제를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일본군 위안부가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기간 동안에는 위안소에 묶여서 거기서 풀려날 수 없었고 거기서 성적 위안을 제공해야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안소의 실상이 과연 그랬던가. 주 교사는 “좀 전에 소개한 당사자들의 증언만으로 위안소의 실상에 관해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인간의 기억은 부정확하고 왜곡되기 쉬우며 인터뷰 시에 질문자가 의도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 맞춰 답변하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언의 사실여부는 다른 자료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성노예설을 부정하는 증거와 증언도 존재해
  
주 교사는 위안소 관리인 박치근 씨의 일기를 소개했다. 박치근 씨에 관한 이야기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앞선 강의([이승만TV 위안부의 진실⑩] “우리 모두는 사실상 위안부와 위안소 관리인의 자손”)에서 소개한 바 있다.

“두 개의 일기를 가져왔다. 1944년 3월 14일자 일기를 보면 ‘위안소에 근무하는 직원 니시하라군이 위안부 마츠모도 종옥(松本 鍾玉)과 곽ㅇ순(郭ㅇ順) 2명을 데리고 특별 시청 여행증명계에 가서 귀국 여행증명 절차를 제출했다’고 되어있다. 마츠모도 종옥이면 종옥이라는 게 한국식 이름이다. 둘 다 조선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월 12일자 일기를 보면 ‘특별시 지부에 가서 카나가와 광옥(金川 光玉)과 시마다 한옥(島田 漢玉), 2명에 대한 내지 귀환 여행증명서를 찾아왔다’고 되어있다. 역시 앞에 성은 일본식 성이지만 광옥, 한옥 이렇게 해서 2명이 조선인 위안부인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치근 씨가) 이 2명에 대한 내지 여행증명서를 찾아왔다고 되어있는 것이다. 일기에서 1944년 동안에 이렇게 떠나는 위안부를 체크해보면 전체 위안소의 20명의 위안부 중 1년간 15명이 위안소를 떠났다”


박 씨의 일기는 위안부가 자유롭게 창기생활을 그만뒀던 사례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주 교사는 “이건 위안소가 망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위안소는 본디 위안부가 번번이 떠나고 또 새로 충원되는 식으로 대단히 유동성이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안부가 목표한 만큼의 돈을 벌거나 혹은 전차금 채무를 청산하고 나면 많은 위안부가 위안소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일기는 매일매일 기록됐던 것이고 이 일기가 약 반세기 후에 이뤄지는 증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교사는 위안부 문옥주(文玉珠)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싱가폴 위안소 관리인은 자주 위안부의 부탁에 따라 일본 은행을 통해 위안부의 돈을 본국에 송금했다. 버마로 갔던 위안부 문옥주 씨도 1943년 8월부터 우편예금을 통해 1945년 9월 29일까지 도중에 어머니에게 5000원을 송금하고도 26551원을 저금했다. 문 씨는 버마 랑군에서 첫 7~8개월동안은 군인들이 넉넉하게 팁을 줘서 하루에 보통 30~40원 일요일에는 70~80원을 벌었다고 증언했다”


문 씨의 사례는 많은 수의 위안부가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정대협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로 볼 근거 빈약

주 교사는 “물론 위안부는 위안소에 있을 때 업주나 군의 강한 통제를 받았다”며 “위안부가 군 전용시설인 경우가 많아서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었고, 위안부의 외출도 통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동남아와 같이 일본이 새로 점령한 곳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고 덧붙였다.

또 “위안부는 군이나 업주 관리에게서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낮았고 위안부가 고립무원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위안부들은 미국 목화농장의 흑인 노예들처럼 위안소에 감금되어 벗어날 수 없었던 노예는 결코 아니었다”며 “처음엔 채무에 묶였으나 전차금을 상환하고 나면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군 위안부가 채무에 묶인 기간 동안 원하지 않는 성적 노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단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해방 후 한국군 위안부, 미국군 위안부, 민간 위안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 교사는 “일본군 위안부만 뽑아내서 성노예제라고 비판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빈곤이 만연하고 인권의식이 박약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런 ‘성노예’가 만연했다”며 “문제는 한 나라의 정부가, 그 군대가 이를 전쟁 수행 기구의 일부로 활용한 데에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가 성노예인지 여부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주 교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정대협은 (위안부 성노예설로) 국내외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일본 정부도 사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20세기 말의 기준을 20세기 전반에 투사한 결과일 뿐”이라며 “지금은 교전 중에 한 군대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을 강간하는 게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했을 때 독일로 밀고 들어온 소련군에 의해서 최소 50만에서 최대 100만 명의 독일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며 “이 집단 강간은 당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냉전 등 복합적 이유 때문에 그냥 묻혔다”고 설명했다.

주 교사는 “독일 항복 직후 독일 여성에 대한 연합군 측의 집단 강간이 당시 문제되지 않은 것처럼 일본군 위안소도 당시에는 문제가 아니었다가 20세기 말부터 새로운 문제가 됐다”며 “20세기 말의 기준을 20세기 전반에 투사한데서 나온 결과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정의기역연대는 그것을 외면하고 단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지었다는 것이 주 교사 지적의 핵심이다.


이어 주 교사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본 정부를 끝내 무릎 꿇리겠다는 정대협의 자세는 실로 문제가 많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며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사과, 사죄를 했고 또 충분치 않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해서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주 교사는 일본이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사과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지금 옆에 보는 것처럼 정대협은 일본 정부의 사죄는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면서 일본에게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며 법적 배상을 하고 전범자를 처벌하며 일본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며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일본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정대협의 과도한 사과 요구...한일관계 파탄 의도

주 교사는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운영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은 정대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리한 수준의 책임은 아니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할 때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일본과 합의해 조약에 명문화한 바 있다. 이 조약은 개인 청구권 문제가 제기될 것을 예상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법학계에 있다. 설령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해도 양국 정부가 청구권 조약을 맺고 그걸 양국의 국회가 비준해서 수십 년간 지켜왔으면, 그 개인 청구권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행사되는 게 맞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고 국내 개인에 대한 보상 지급은 자신이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대협, 그 이름을 바꾼 정의기억연대는 실상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일본을 무릎 꿇리려 했다”며 “2016년 박근혜·아베 합의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는데도 역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주 교사는 “(정대협이) 진정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용해서 한일관계를 파탄 내는 게 이들의 진짜 의도”라며 “위안부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데도 2015년 박근혜·아베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폐기해놓고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파탄 냄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진짜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수많은 과거사 중 이렇게까지 (책임을) 물고 늘어진 건 없다”고 꼬집었다.

중국과 북한에는 침묵하는 정대협의 이중성

주 교사는 “(정대협이)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책임을 물은 적 있는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대협의 행동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옛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할 생각이었다면 먼저 일본을 공격할 게 아니라 1990년까지 우리의 45년을, 해방 70여년을 반성해야 했다”며 “딸을 팔아먹은 것도, 가난한 집의 딸을 꾀어 위안부로 넘긴 것도, 그 딸을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도, 돌아왔더라도 사회적 천시 속에서 숨죽여 살도록 한 것이 우리 한국인 아니었는가”라며 꼬집었다.

주 교사는 “50년 만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서는 일본을 끝없이 공격해서 결국 한일관계를 파탄직전으로 몰고 간 것, 바로 이게 1990년 이후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사였다”며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국인 스스로 위안부 문제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맺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