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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계약서 등장 전화번호 4개 관련자가 ‘실사용자’ 사실조회 신청

태블릿 실사용자 즉각 규명 가능한 핵심 사실조회인데도 법원이 틀어막으며 무기한 보류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이 태블릿PC와 SKT 신규계약서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번호 4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틀어 막으면서 ‘태블릿 실사용자’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태블릿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자료와 SKT의 신규계약서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번호 4건이 실사용자를 밝힐 핵심단서로 떠올랐다. 사실조회를 통해서 해당 전화번호들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명의자는 태블릿과 관련된 인물 중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변희재 외 3) 이동환 변호사는 현재 4건의 사실조회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들 ▲태블릿과 계약서 상에 나타난 전화번호 4개 사용기록 ▲SKT 신규계약서 서버 저장, 접근, 다운 등 기록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하나카드 보관분 ▲‘L자’ 패턴 관련 장시호 태블릿 검찰 수사기록까지 총 4건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다. 

이 중 전화번호 관련, 이 변호사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즉, 의문의 전화번호 4개가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각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한 것. 이 변호사는 만약 해당 통신사에 가입된 전화번호라면 명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명, 가입일 그리고 해지일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블릿 계약서상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3158

검찰이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는 법인카드 자동이체가 기록돼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법인카드는 애초에 자동이체 설정된 이력, 지불 내역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하나카드의 답변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SKT 계약서를 실제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단서 중 하나는 계약서 1페이지에 기재된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화번호 010-3158-XXXX는 당시 김한수가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과수 포렌식 결과에 등장하는 김한수 전화번호는 010-9048-XXXX이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캠프 연락처에 나오는 김한수 전화번호는 010-6399-XXXX이다. 

단 하나의 개인 문자 “연락바랍니다”를 발송한 3115

국과수 포렌식 결과 태블릿에 수신된 문자메시지 대부분은 광고성 메시지들과 SKT가 보낸 안내 메시지들이었다. 개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 한 건이다. 그것은 2013년 1월 18일 15시 39분 휴대전화 번호 010-3115-XXXX로부터 발송된 ‘연락바랍니다’란 메시지다. 피고인 측은 해당 번호의 명의자가 최서원 혹은 김한수에 관련된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한수 번호라는데 카톡 아이디는 ’장성민‘ 9048

국과수 포렌식에 따르면, 태블릿에 김한수로 저장된 번호는 010-9048-XXXX이다. 그런데 이 번호로 연동돼 있는 카카오톡 ID는 ‘sungmin1027이다. 이 아이디의 등록명은 ’장성민‘이란 남성이며, 그는 카카오스토리에 2013년경부터 꾸준히 게시물을 올렸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카카오톡은 전화번호 기반 SNS서비스로 하나의 번호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카톡 아이디만을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점들로 보아 해당 전화번호가 이름만 김한수로 저장돼 있을 뿐 명의자가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이다. 

김한수로 저장된 또다른 카톡 아이디 6399

이 변호사는 태블릿에 김한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카카오톡 ID의 휴대전화 번호 010-6399-XXXX의 정체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넣었다. 

이하는 SKT 사실조회신청서 전문.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현재 사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는 모자이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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