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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문재인과 김경수 불법 수갑 면제, 1억원 손배 청구”

11월 12일 (화) 오후2시, ‘문재인과 김경수 불법 수갑면제 1억원 소송’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의 수갑 채용에 대한 자의적 행위 관련,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사유는 서울구치소가 복역 중인 변희재 고문에게 수갑을 채웠으면서도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수갑을 면제시켜줘 이로 인해 인격권과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특혜 논란이 일자 당시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갑 면제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치 변희재 고문 등 수갑을 찬 일반 수용자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치부되면서 추가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것도 이번 소송의 주요 근거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 4월 27일 서울구치소 복역 중에 자필 의견서를 공개하며 수갑 채용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 측이 김경수 지사에게만 수갑 착용을 면제해주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 고문에게만 수갑을 채우려 한데 대해 항의, 4월 8일 보석심리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변 고문은 이후 4월 17일과 4월 24일에 서울구치소 출정담당자들과 관련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수갑 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갑 면제 심사를 하는 절차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했다면서 수갑 면제를 위한 심사 절차도 없이 대통령의 최측근에게만 수갑 면제라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수갑 면제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를 적용했음을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변고문은 “서울구치소의 출정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과 여성에 한해 수갑 면제’라는 문구만 있었다”면서 “충실히 수갑을 차 온 절대 다수의 수용자들이 김경수의 반칙과 특혜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 측이 김경수 특혜 논란 이후 출정 사무소 안내문에 스티커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가 수갑 면제 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급조해서 붙인 것을 보석 출소 한달전인 4월 25일경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가 대통령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수갑을 면제해준 것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을 속이기 위해 출정 안내 문구까지 조작을 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만나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 책상을 내가 넣어주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서울구치소 행정에도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희재 고문은 김경수에 대한 불법적 수갑 면제 관련해서도 최고층의 지시라는 증언한 교도관들이 여러명“이라면서, “이번 특혜 논란은 결국 문재인의 직권남용이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변 고문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변 고문은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수갑을 채운 채 법원에 출정하는 사진이 찍혀 이미 유죄 혐의가 인정된 양 오명을 뒤집어 썼다면서 특히 같은 신분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는 수갑을 면제해주어 최악의 차별대우를 받아 인격권이 짓밟혔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 고문은 11월 12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소장을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류여해 박사,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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