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제2차 태블릿특검토론회 ①] 차기환 “검찰과 JTBC, 둘 중 하나는 거짓말...특검해야”

태블릿PC 압수조서와 JTBC 증언 완전히 배치...김태겸 검사의 허위공문서위조냐 조택수 기자의 위증이냐

“검찰 압수조서의 내용과 JTBC 기자의 증언이 서로 다르다. 압수조서에는 서울중앙지검 702호 검사실에서 검사가 계장 입회 하에 태블릿PC를 압수했다고 돼 있다. 반면, JTBC 조택수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2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승권 1차장이 보냈다는 사람에게 태블릿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JTBC 태블릿 특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차 변호사는 ‘태블릿PC 재판’ 항소심에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차 변호사는 이날 ‘JTBC 태블릿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차 변호사는 이번 발제의 범주를 ▲태블릿PC 입수경위, ▲ 태블릿PC 압수와 포렌식 절차상의 문제점, ▲ 국과수 포렌식 결과 드러난 문제점, ▲ JTBC의 허위보도 내용 등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전문] 차기환 변호사의 ‘태블릿 특검 토론회’ 발제문)

차 변호사 발제의 백미는 검찰과 JTBC의 말이 배치되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한 대목이었다. 차 변호사는 앞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태블릿재판 항소심에 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일반 대중 앞에서 공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차 변호사는 “JTBC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방송을 한 후 2016년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노승권 1차장검사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당시 JTBC의 법조팀장 조택수 기자는 24일 오후 5시경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 검사에게 전화해서 만나 뵙고 전해드릴 것이 있다,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오라고해서, 오후 7시 30분쯤에 갔는데 태블릿을 발견하였다고 하는 김필준 기자는 밖에서 대기하고, 혼자서 서울중앙지검 2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노승권 차장이 보내서 왔다’는 사람에게 태블릿을 전해줬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중앙지검 2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노승권 차장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에게 태블릿을 건네줬다. 이게 조택수 기자의 증언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택수 기자는 지난해 11월 26일 태블릿재판 1심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와 같이 증언했다. (관련기사 : ▲ [전문] JTBC 조택수 기자 2018년 11월 26일 법정증언 녹취록, ▲ 오영국·김경혜 등 38명, 태블릿재판 위증 JTBC 조택수기자 고발)



차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은 24일날 태블릿PC 압수조서를 쓴 일이 없다”며 “28일에 가서야 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법조인 경력이 30년이 다 되어 가는 데, 검찰이 압수물을 제출받으면서 나흘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압수조서를 쓰는 일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아마 대한민국 수사기록을 다 뒤져도 검경이 압수물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당일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흘이나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압수조서의 내용. 차 변호사는 “게다가 그 압수조서의 내용이 조택수 기자의 말과 다르다”며 “(압수조서에는) 검찰청 702호 검사실에서 검사가 검찰 계장을 입회한 가운데 압수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가 자료집에 공개한 검찰 압수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서원과 피의자 정호성 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년 10월 24일 19: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2호 검사실에서 검사 김태겸은 검찰주사보 최재욱을 참여케 하고 아래 경위과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라는 설명과 함께 압수 물건명 “삼성태블릿 PC (SHV-E140S)”라고 적혀있다. 압수조서 하단에는 김태겸 검사와 최재욱 주사보가 각각 서명과 날인을 했다. 

차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절차는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입회자를 두고 압수해야 한다”며 “왜냐면 제출자와 압수자가 둘이서 어떤 모의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JTBC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이유에 대해 차 변호사는 “처음에는 저는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단정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조택수 기자가 거짓말을 했든지(위증), 김태겸 검사가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든지(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즉, 가능성은 셋 중 하나인데 어느 것인지는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차 변호사는 나아가 25일에 태블릿을 포렌식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공문서(압수조서)가 28일에 작성이 돼 있는데, 그 내용조차 제출자인 조택수의 말과 완전히 다르다”며 “어떻게 이 공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태블릿이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검찰청 내부에 있었느냐, 그것조차도 공문서에 의해서 확실히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공문서라고 하면 그것을 사실로 믿고서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태블릿PC 압수조서의 경우) 제출했다는 당사자의 말과 공문서의 내용이 다르니까, 과연 태블릿은 24~28 사이에 검찰청 내부에 있긴 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이날 이 밖에도 검찰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사실과 국과수 포렌식으로 드러난 조작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