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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정대협과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종북’ 문제를 다룬, 2018년 9월 21일 관련 민사소송 법정에 제출된 미디어워치의 최종 의견서 전문(全文)

미디어워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최근에 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하였음) 측이 작년 3월에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요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디어워치와 정대협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대 핵심 쟁점은 바로 정대협과 그 상임대표인 윤미향을 언론이 종북(從北)’이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 문제와 관계된다. 미디어워치는 이와 관련하여 그간 법정 서류들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해왔다.





미디어워치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입장이다. 수많은 근거로 확인되고 있는 정대협의 명백한 ‘종북’ 행각을 두고서, ‘종북(從北)’ 이외에 달리 적확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법부가 나서서 정대협의 ‘종북’ 행각을 다른 그 어떤 행각이라고 달리 표현해주라고 강제로 대안을 제시해주겠다고 나서겠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일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넘어 아예 정치적 '양심(인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미디어워치의 판단이다.

아래는 정대협과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종북’ 문제를 다룬, 2018년 9월 21일 관련 민사소송 법정에 제출된 미디어워치의 최종 의견서 전문(全文)이다.

이로써 미디어워치측이 ‘종북’ 표현 , 인식 문제와 관련 할 수 있는 논증은 이제 모두 다 하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국민들도 유심히 지켜봐주길 바란다.



의   견   서


1. 원고 정대협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종북 관련 인맥관계도에 대하여

원고 윤미향은 김삼석, 김은주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윤미향을 간첩의 아내로 인식하도록 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 윤미향은 일개 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위안부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라고 하겠습니다)의 대표자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인입니다. 게다가 피고 미디어워치의 기사는 원고 윤미향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다룬 것이 아니고 원고 윤미향의 대외 활동과 그 대외적 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가족관계를 다룬 것입니다. 더구나 원고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과 시누이 이은주, 시매부 최기영은 모두 간첩 사건 전력으로 인하여 이미 시사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인 원고 윤미향의 범상치 않은 가족 관계는 당연히 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고, 공인인 원고 윤미향과 시민단체인 원고 정대협의 실체를 대중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미디어워치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들 관계인들이 간첩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을 보도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재심판결에 의한 간첩 활동 사실 확정

피고 황의원은 원고 윤미향이 그간 “내 남편과 시누이는 간첩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여 밝혀진 사실을 대중들에게 환기하여 준 것이며, 결과적으로 남편과 시누이가 간첩이 아니라는 원고 윤미향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원고 윤미향 남편 김삼석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판결문은

소위 약칭 ‘한민통’이라 불리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역시 같은 반국가단체인 재일 조선인 총연합회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지원자금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고, 한통련은 1989. 2. 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데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 (중략) ... 

각 회합의 기회에 이좌영으로부터 각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자백, 피고인 김삼석의 그 무렵 출입국 사실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사본, ‘남편인 피고인이 1993. 5. 초순경 일본을 다녀온 뒤에 생활비 조로 100만 원을 주어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된 윤미향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 (중략) ... 

피고인 김삼석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려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이좌영, 권용부와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중략) ... 

피고인 김삼석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에서 이좌영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고 여긴 인물을 만나, 그로부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 핵관련 활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듣고 이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험, 행위의 상대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여 김삼석이 일본 소재 반국가단체의 수괴급 인물과 회합 동조하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심판결에 의하더라도 김삼석이 간첩이라는 실체적 진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김삼석 본인도 일찍이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주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개 자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다. 이석기와의 관계

원고 윤미향은 이석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도 피고 미디어워치가 종북 관련 인맥 관계도를 통해서 원고 윤미향과 김삼석이 이석기와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 미디어워치는 원고 윤미향의 남편인 김삼석이 이석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우연히도 두 사람이 동일하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석기는 2012. 12.경 원고 정대협이 주최한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환하게 웃는 얼굴로 김삼석과 손을 꽉 잡은 장면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학교 후배인 김삼석님과의 조우”라고 직접 사진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이처럼 이석기와 김삼석의 친분 관계에 대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과시하듯이 공개한 것을 피고 미디어워치가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왜 악의적인 왜곡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위 행사는 원고 정대협을 물심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만을 초청한 ‘후원의 밤’ 행사로, 김삼석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정대협 후원 행사에 이석기가 참석하였다는 사실처럼 그 세 사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위 ‘정대협 후원의 밤’ 행사는 2012. 12.경 개최된 것으로 당시 이석기는 20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제19대 국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친히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한 자와 그 참석한 국회의원 사이에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라. 한신대학교 등 문제

피고 미디어워치가 원고 윤미향이 나온 한신대학교를 종북학교로, 문익환을 종북인사로, 원고 윤미향이 수상한 늦봄통일상을 종북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종북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늦봄통일상을 수상한 윤이상, 송두율, 문규현 등 인사들은 단순히 종북 행위를 넘어서 간첩 활동 전력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뚜렷했던 자들로(윤이상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해외본부 의장을 역임, 송두율은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수차례 방북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하고,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위반 등 혐의로 논란을 낳음, 문규현은 1989. 6.경을 전후하여 총 3회 북한에 밀입북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받음) 그들의 공통점을 따져본 결과 종북 활동과 관련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자연히 종북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사실 적시 이전에 일련의 종북 행위가 드러내는 특성에 관하여 대중들에게 가치평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언론인이 그러한 견해 표명도 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 북한산 송홧가루 

원고 정대협은 “북한산 송홧가루 판매가 위안부 문제제기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북한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라는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미디어워치의 문장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가 담긴 문장이라 할 것입니다. 

일단 원고 정대협은 북한산 송홧가루를 판매한 수익 중 일부를 북한주민, 북한 산모,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료품과 실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종북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북한을 추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반인들은 쉽게 구할 수조차 없는 북한산 재화를 어디에선가 구해 와서 ‘여성국제법정’이라는 형식을 빌어 판매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일종의 북한산 물품과 관련 중개무역을 한 것이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북한을 지원했다는 것은 대북 쌀지원과 같은 정책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과도 엄연히 다른 적극적인 종북 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피고 황의원은 원고 정대협이 표면적으로 내거는 활동 목표인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을 존중하여, “위안부 문제제기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북한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을 것이라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대협 활동의 의미를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 정대협이 실제로 북한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공익적인 목적 하에 그러한 행위가 나타난 배경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바.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전 송부

원고 정대협은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치적 방패가 없었다면 국가보안법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 황의원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부분은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치적 방패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과 '국가보안법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합쳐진, 영어로 따지면 if ~ than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 아닌 피고 황의원 스스로 가정하고 추측성 결론을 내린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원고 정대협은 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회마저도 허위사실 적시로 몰아세우며 언론사로서 일체의 논평조차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 정대협이 북한의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에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전을 보낸 행위 그 자체로 종북적인 행태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슨 명목으로든 그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이 들어 있다면 당연히 종북적인 특성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사회의 구성원인‘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 사회에 마치 무슨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그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조전을 발송한 것이라는 주장은 변명이라고 하기에도 황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사. 조총련과 긴밀한 관계

원고 정대협은 일본의 대표적인 조총련 학교인 히가시 오사카 조선중급학교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하여 격려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2001. 4. 23.자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더라도 원고 정대협 측이 “일본에 도착하는대로 조총련 관계자 등과도 접촉, 북한과의 공동대응 방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원고 스스로 조총련과 관련성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 미디어워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단체인 원고 정대협에 관하여 사실보도를 하였을 뿐이지 어떠한 허위 보도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아. 국민기금 수령 할머니에 대한 처우

원고 정대협은 피고 황의원이 김정란 박사의 논문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국민기금을 수령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 그리고 할머니들로 하여금 국민기금을 받지 말도록 종용한 행위를 고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 정대협이 국민기금을 수령한 할머니들에게 시민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정대협 활동을 직접 체험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출신 학자(김정란)의 박사논문에도 기술된 믿을만한 증언에 기초하여 내릴 수 있는 간단한 추론에 불과하며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혹여 그러한 문장에 특정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정대협이 실제로 국민기금을 수령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시민성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투명하게 확인된 바 없으므로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자. 소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고 특정 이슈에 관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면서도 정작 타 언론으로부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 미디어워치는 원고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차라리 보다 솔직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종북 인사가 아니라고 수백 번을 외쳐보아도 스스로 종북적인 마인드로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북한의 처지를 보다 우위에 두는 활동을 하는 한 종북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설혹 그렇게까지 솔직해지기 어렵다면 최소한 타인이 어떠한 평가적 관점을 가지고 지칭하는 가치지향적 담론인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를 일체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로부터 일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2. 그밖에 원고 정대협을 ‘종북’으로 평가한 표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①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가 채널A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5인방으로 옛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우리법연구회 민언련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 등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종북세력의 선동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2015. 1. 14. 선고 2013가합22584 판결은 “명예훼손 자체는 발언상 인정되지만 이는 종북세력의 개념 자체를 종북 성향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움직이는 단체·세력이라는 전제 하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민언련의 활동을 비춰볼 때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종북이라는 표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2013년 7월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영길 인천시장”이라는 문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법 2014. 4. 25. 선고2013가합04616 판결은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박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임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하태경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속에 종북 성향의 변호사가 상당 수 있다”고 표현한 사건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2016. 5. 11. 선고 2015가단5082798 판결)는 하태경 의원이 민변 안에 종북 성향의 변호사가 상당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민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고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피고 미디어워치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도권 종북의 몸통’이라거나 ‘종북 이력’이 있다고 하거나 ‘종북을 넘어 간첩 전력까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원고 정대협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배우자들의 종북 이력과 간첩 이력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앞서 언급한 원고 윤미향과 그 남편 및 시누이, 시매부는 말할 것도 없고, 원고 정대협의 대외협력위원장인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은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해 왔고,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남북연방제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원고 정대협의 실행이사 신미숙의 남편인 최동진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 미디어워치는 오로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들이 실제로 종북이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지, 그러한 부분들이 허위사실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대협이 종북 단체라고 표현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종북이라는 표현은 제3자의 관점에서 논의 대상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종북이라는 표현이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한 그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의견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피고 미디어워치의 발언이 원고들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 미디어워치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들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  어
어떤 여중생이 모 아이돌에게서 성추문이 있건 말건 자기 친구들과 밤낮으로 그 아이돌을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돌 자택 주변에 진을 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돌의 콘서트라는 콘서트는 모두 참가한다면, 이 여중생을 우리가 과연 ‘사생팬’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중들이 ‘사생팬’을 ‘사생팬’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사생팬’이 “내가 언제 명시적으로 아이돌 팬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그 아이돌이 좋다고 대놓고 얘기한 적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피고 미디어워치가 원고들을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사생팬을 사생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부디 원고들의 북한과 관련된 전형적인 행태들을 유념하여 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피고 미디어워치는 이 사건의 모든 쟁점에서 반드시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종북적인 행태를 지적하였던 것임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 미디어워치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특정 행위에 대한 정치적 평가나 가치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며 무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서 이 사건 원고 정대협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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