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고문이 3월 15일(목), 오전 11시 30분 교대역 특검 사무실에서 미디어워치 집회에서 발표할 성명서입니다. |
지난 2월 27일 박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30년 구형을 내리면서, 의혹투성이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최순실의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검이 지금껏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2012년 6월 25일 최순실이 찍은 셀카 사진이 있다.
둘째, 독일에서 두 번, 제주도에서 한번 태블릿 위치와 최순실의 위치가 동일했다.
이러한 특검의 논리에 대해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측은 손쉽게 무너뜨린 바 있다.
첫째, 셀카 사진이 있다고 그게 최순실의 소유라면, 같은 장소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5세 여아가 찍은 셀카 사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같은 논리로 장승호나 5세 여아의 태블릿이라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둘째, 태블릿을 사용한 약 4년 중 딱 세 번의 동선이 일치한 것은 사용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특히 제주도에서의 동선과 날짜는 국과수 보고서 결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 PC 내에 존재하는 7개의 GPS 정보만으로는 전체 동선을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려면 해당기기가 개통된 통신회사인 SK텔레콤의 통신기록과 위치정보를 재판부에서 제출받아 전체 동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바 있다. 특검은 SKT 통신기록과 위치정보를 확인한 바 있는가.
이외에, 국과수는 JTBC 손석희가 태블릿을 입수한 뒤 너무 많은 조작을 가해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경재 변호사는 “본 태블릿PC가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JTBC의 입수시점인 2016년 10월 18일부터 안전하게 봉인, 보관되어 일체의 사용이나 파일 수정이 없는 무결성을 유지한 채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다량의 파일 삭제 및 수정이 이루어져 디지털 증거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2007도3061 (공직선거법 위반)과 2007도7257 (일심회 사건), 그리고 2011모1839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의 3개의 판례에 비추어 봐 그 법적인 증거능력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검은 무리하게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단정짓기 전에, 오히려 다음과 같이 손석희의 증거 조작 관련 수사를 검찰에 요청해야 한다.
첫째, JTBC 김필준은 2016년 10월 18일 태블릿을 입수했다는 그 날에, 임의로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심었다. 명백한 증거조작이다.
둘째, JTBC 김필준은 태블릿의 비밀패턴을 우연히 첫 시도만에 풀었다고 진술한다. 무려 14만분의 1이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는가.
셋째, JTBC 측은 태블릿의 사용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폴더를 삭제해버렸다. 이게 바로 증거조작 아닌가.
넷째, JTBC 김필준은 누군가 사전 주문해놓은 태블릿 배터리를 삼성AS센터에서 구했다. 이를 사전주문한 인물은 누구인가.
다섯째, 2014년 3월 30일자, 4월 1일자 태블릿으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신문고 홈페이지 관련 논의를 한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이게 바로 손석희의 태블릿이 대선캠프와 청와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 아닌가. 실제 국과수도 공용 태블릿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여섯째, K스포츠재단 노승일 전 부장은 2018년 3월 10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JTBC 김필준 기자와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이 2016년 10월 4일 경부터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는 사이라는 점을 폭로했다. 박헌영 과장은 JTBC가 태블릿을 발견했다는 더블루K의 핵심인물이다. 이는 JTBC가 2016년 10월 18일 우연히 더블루K 사무실에 들려 태블릿을 발견했다는 알리바이를 무너뜨릴 만한 폭로이다.
특검은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 의혹이 거세질 시점인 2017년 1월 11일, 장시호에 제출받았다며 또 다른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꺼내들었다. 이 역시, 최순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태블릿을 개통했다는 믿을 수 없는 주장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은 즉각 태블릿PC와 저장된 관련 문서 증거채택을 철회하고, JTBC 손석희와 김필준 등을 검찰이 다시 소환해 증거조작 관련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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