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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녹취록 폭로' ‘각본대로’ 역할 분담한 언론?

25일 최민희 의원이 공개 안 한 내용인데도…미디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대화녹음내용을 보면...”


‘MBC 녹취록’ 사건과 관련한 특정 언론들의 보도행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MBC 저격수’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녹음 파일을 입수한 한겨레신문이 25일 단독 타이틀을 달고 보도한 후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이 잇따라 보도하면서 이후 이들 언론들의 공조 행태가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

MBC 녹취록을 첫 보도한 언론은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의 대표적 언론사 가운데 하나인 한겨레신문이었다.

해당 보도는 '[단독] MBC 임원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는것 알고도 해고” 자인' 제목의 기사로, 최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폭로한 내용을 근거로 MBC 고위 간부의 해고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날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측 뉴스타파의 'MBC 고위 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 없이 잘랐다”' 기사와 경향신문 '“최승호•박성제 파업 배후 증거 없지만 해고했다”…MBC 녹취록공개', 노컷뉴스 'MBC 간부 입 통해 드러난 '최승호•박성제 해고 미스터리'' JTBC 'MBC 임원 "증거 없는 것 알고도 최승호•박성제 해고"' 오마이뉴스 'MBC 임원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해고했다"', 프레시안 'MBC 간부, 최승호‧박성제 '묻지마 해고' 인정파문', 국민TV 'MBC 간부 “최승호ㆍ박성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 고발뉴스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없이 해고…보수매체와 유착 정황”파문(26일 수정)', 미디어스 '“최승호•박성제 파업 배후 증거 없지만 해고했다”…MBC 녹취록 파문', PD저널 '“최승호•박성제, 증거없이 해고 시켰다”', 폴리뉴스 'MBC, 2012년에 최승호-박승제 “증거 없이 해고”실토' 등의 기사가 이어졌다.

이들 언론들은 대개 평소 親언론노조 성향의 기사를 내왔던 매체들로, 최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MBC 해고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논조를 보였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야권이 공조하는 정부의 노동개혁 반대 기조와도 궤를 맞춘 모습이다.

미디어오늘은 ‘사전 입수 의혹’ 미디어스는 25일 최 의원 공개 녹취록에 없는 내용 기사화

이 과정에서 특히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오늘의 경우 'MBC 최승호•박성제 해고는 파업 응징 시나리오였다' 기사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당초 입력 시간이 24일로 표기돼 있어, 미디어오늘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사전 입수’ 의혹을 낳았다.

25일 'MBC 뉴스데스크'가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한 다음날인 26일의 이들 언론들의 보도행태도 공조하는 모양새였다. 최 의원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MBC가 보도한 것을 두고 ‘보복’이라 주장한 가운데 최 의원의 주장과 동일한 논조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쏟아졌던 것.

MBC 녹취록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신문은 'MBC, 기자•피디 해고 녹취록 공개한 최민희 의원 보복보도?' 제목의 기사를 냈고, 노컷뉴스는 '녹취록파문 MBC의 보복?…최민희 "치졸하다"'란 기사를 냈다. 미디어오늘은 '“최민희 선거법 위반? MBC 보복성 보도인가”'로, 미디어스는 '최민희 의원, MBC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에 “치졸하다”'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모두 최 의원 입장을 위주로 담은 보도였다.

특히 26일부터는 특정 매체에서 폴리뷰 전담마크식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날 '폴리뷰국장 “MBC와 유착, 그런 거 없다”'와 미디어스는 '전ㅇㅇ, MBC-보수 매체 녹취록에 수차례 등장 왜?'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두 매체가 최 의원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녹취록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각각 기사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미디어오늘은 박한명 전 국장을 미디어스는 다른 녹취록에 등장하는 전 모 변호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미디어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대화녹음내용을 보면,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은 MBC 간부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MBC 문제에 대해 보도하게 된 계기가 전ㅇㅇ 변호사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5일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녹음 파일에는 전 변호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앞서 최민희 의원 측은 지난 1일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 “2014년 4월 3시간 분량의 대화 녹음파일과 11월 비슷한 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며 “취재원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고, 그(녹음파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쓰지 않으실 분들에게 약속을 받아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와 협의를 해서 제공을 했다”며, “사생활 침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 ‘미디어스’나 ‘미디어오늘’에서 기사 작성 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지킬 것을 지켜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하고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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