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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 무죄’ 유우성 이번엔 ‘위장입학’ 논란

대법원 ‘탈북자 아니다’ 여권법 위반 ‘유죄’…탈북자단체 진정서 제출 “학사 자격 박탈, 장학금 회수 조치해야”

간첩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인공인 유우성씨와 관련해 ‘부정입학’ 논란이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채널A가 28일 단독 보도한 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간첩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가 북한 국적의 탈북자가 아니라며 여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문제는 유씨가 지난 2007년 탈북자 특별전형으로 연세대에 편입해 학업을 마친 뒤 이를 근거로 현재에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유씨가 국적을 속이고 부정입학했다며 유씨의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단체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도 속이고 연세대학교도 속이고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학사 자격을 박탈하고 장학금도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조치를…”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유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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