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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징계 무효’ 놓고 YTN 노사 예상된 수순 밟기?

YTN “항소할 것” 노조 “조준희 사장 책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권영희)가 복직기자 재징계 무효 1심 판결에 항소를 밝힌 사측에 대해 “지금부터는 조준희 사장의 책임”이라며 반발했다.

사측의 항소 방침에 노조가 적당한 반발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대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YTN 노조는 25일 노조게시판에 글을 통해 “사측은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을 다시 외면했다. 조준희 사장도 이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해고와 재징계는 전임 사장 때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로 그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사 간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징계 소송도 유수의 대형 로펌이 수행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며 임금까지 동결한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이에 대한 책임도 인사위원들과 항소를 주도한 세력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말하는 모처럼 무르익은 노사 화합 분위기를 훼손하고, 갈등 양상으로 확대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며 “잘못된 결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인가,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사측의 항소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끝가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처럼 사측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외에 다른 대응의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과거 구본홍, 배석규 사장 때 있었던 비슷한 사례에 비춰 볼 때 노조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해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22일 YTN 사측은 <정직처분 무효 판결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사내에 공지했다. YTN은 “재판부는 회사가 징계처분을 소급 적용했고, 재징계를 결정한 때가 징계 사유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이고, 그렇게 된 원인은 당초 징계 양정을 잘못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서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정확한 법리와 판례는 물론 합리적인 논리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TN은 “2008년 당시 노사분규 과정에서 상당수 사원들이 정직이나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세 사람이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언론감시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5일 노조의 공식 반응이 나오기 전 회사 항소 방침에 대해 노조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와 관련해 “YTN 보도에 대해 시민사회 비판이 높고 회사가 노조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은 걸 의식해서 회사가 항소를 하긴 했지만 승소하려고 전력을 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라며 “노조도 그동안의 좋은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강도 높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형식상 반발 정도의 짜고치는 고스톱 정도의 행보가 예측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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