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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이 인정한 JTBC의 ‘다이빙벨 편파 인터뷰’

“‘JTBC 다이빙벨 인터뷰’ 사실 왜곡, 징계 정당”…서울고법 21일 판결…“진실하지 않다” 인정 어렵다던 1심 뒤집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징계 취소를 요구한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 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JTBC는 다이빙벨이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데도 이종인 대표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JTBC ‘뉴스9’은 지난 2014년 4월18일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 관련,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과 제24조2항의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재 사유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는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방심위에서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을 이유로, 일부 정치평론가들의 발언과 JTBC의 일반 보도를 비교하며 제제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소속 황성욱 변호사는 “뉴스 보도로 나간 내용과 정치평론가들의 발언이 서로 비교대상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법원의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 기준이 시사교양프로그램 출연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소지를 일축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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