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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35%이내’ 완화…가상 광고 출연자 직접언급 제한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제 3차 위원회를 개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또, 지난 8일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락,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를 시행시,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출연자의 직접적인 상품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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