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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노조와 임협 ‘4% 인상안’ 합의

19일 사내 3개 노조와 임금협상 합의 완료…“합리적 상생적 협상문화 만들어”

문화방송(사장 안광한)이 사내 간부급으로 구성된 공정방송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상안에 19일 합의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4%인상’ ‘일시금 상여기준 150% 지급’ 등으로, 일시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특별상여 지급관례에 따르기로 했다.

회사는 “집단행동과 힘의 과시를 통해 목적을 관철시켜 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상생적 협상 문화를 다시 한 번 만들어냈다”며, 노사간 합리적인 상생관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사내 3개 노조가 활동 중이며, 각 노조와 개별협상으로 단체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이하 회사측 보도자료 전문-


문화방송•공정방송노동조합 2015년 임금협상 합의

문화방송은 오늘, MBC노동조합(3노조),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1노조)에 이어 공정방송노동조합(2노조)과도 개별교섭을 통해 2015년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노사 양측은 2015년도부터 조합원의 기본급을 4% 인상하기로 하고 2015년에 한해 조합원에게 임금조정 일시금으로 상여 기준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특별상여의 지급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암 시대를 맞아 문화방송은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생산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제도 정비와 철저한 집행으로 조직 문화를 일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 제언에는 귀를 열고, 부당한 왜곡이나 정치적 선동에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비난과 투쟁 일변도의 협상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12월30일 MBC노조와 2015년 임금협상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오늘 공정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집단행동과 힘의 과시를 통해 목적을 관철시켜 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상생적 협상 문화를 다시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문화방송은 치열한 미디어 경쟁 환경과 불리한 방송광고제도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최고의 글로벌 방송사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공정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노사 간 새롭고 합리적인 상생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가 준수되는 노사관계를 통해 사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16. 1. 19

㈜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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