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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직종폐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사실상 사문화됐던 직종개념…저성과자에게 기회된다는 회사 측 주장 인정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 이 지난 10월 사규를 개정해 ‘기자’ ‘PD’ 등 직종 개념을 폐지하고, 국장/부국장/부장 아래 ‘일반직’ ‘촉탁직’ ‘연봉직’ ‘업무직’ 사원으로 새로이 직종을 분류한 데 대해 법원이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본부노조)는 회사의 이 같은 사규 개정에 대해 “경영진의 일방적인 위법 경영행위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 비난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부노조는 ‘이사회의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더불어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그러나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본부노조가 제기한 <이사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신청자인 본부노조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공적인 문서상의 구분에 반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직종개념인데다, 해당 직종 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원을 타 업무에 배치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도를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회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본부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다매체, 다채널의 무한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추진하고자 ‘직종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며 사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MBC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PD가 기자로 혹은 행정직으로 이동하는 인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입사할 때 직종을 구분한다고 해서 직종간 불가침의 개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종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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