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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희 변호사, 이봉규 이정희 종북 관련 항소심 맡아

"종북 단체는 헌법이 보호 할 명예 아냐."

지난 2013년 2월 5일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하여 ‘5대 종북 부부’라는 주제에 대한 평론 중 이정희, 심재환부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심재환 부부는 이봉규 평론가와 채널A 방송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2015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이정희, 심재환 부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봉규 평론가는 “통합진보당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이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같음) 이를 기초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로서 정당해산심판을 통하여 적법하게 해산되었고(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그 후 소속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이적단체의 대표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기에 이에 대하여 항소한다.”하며 항소심을 배승희 변호사에게 맡겼다.

배승희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정희는 이미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과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음이 헌법재판소 및 이석기 내란선동죄 사건에서 판명되었던 통합진보당의 대표였기에 주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적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종북인사’로 호칭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사건과 달리 최소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는 기존의 행위가 이적행위였음이 사법부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이를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항소를 맡은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이정희, 심재환 부부는 이봉규 평론가를 비롯한 정치평론가들이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지칭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명칭 뒤에 숨어서 이적단체활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당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가져다 쓴 국민세금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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