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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학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형사고소

"사법처리 대상은 학교측이 아니라 감사관이 될 것"

충암학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충암중·고 급식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충암학교가 ‘배송용역비를 허위청구하여 2억 5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식자재를 빼돌려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4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하여 14일 오후 김형남 감사관과 관계공무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충암학원이 밝힌 고소장의 요지는

(1) 학교가 용역근무일지를 조작하거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암중고는 용역근무일지를 조작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배송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최소 2억 5,668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 학교가 식재료를 빼돌리거나 식자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암중고는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고 소모품을 허위 과다청구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 5,367만원에 달하는 식재료와 식자재비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발표를 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입수한 고소장에 의하면 충암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감사결과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단순한 추측이나 근거 없는 모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침소봉대하여 사실을 왜곡 주장’, ‘설득력이 없는 허위 주장’ 등의 강한 어조로 서울시교육청 발표내용을 탄핵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분석하여 발표한 3꼭지의 보도자료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김형남 감사관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입지를 만회하고자 사학을 흠집 내려는 전교조와 좌파세력의 주문에 따라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사법처리의 대상은 학교측이 아니라 감사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암학원은 교육청의 발표내용을 학교측의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가중시킨 언론매체 3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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