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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학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형사고소 예정

언론사들에도 민-형사상 대응 방침

충암학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충암중·고등학교 급식운영 감사결과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김형남 감사관과 관련 담당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만간 서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교육청 발표내용을 학교 측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암학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발표내용에 대해 추정, 과장 등에 의한 사학때리기의 일환이라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 과다청구 및 식용유 반복 재사용에 의한 1억5천400만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식재료비와 소모품 청구는 영양사 관할 조리실에서 필요한 만큼만을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소모품비와 식재료비를 많이 나온 년도와 적게 나온 년도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횡령금액으로 추정하여 부풀려 발표하였는 바, 이는 자연증감분을 침소봉대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모품비나 식재료비는 해마다 달라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2011년도 중·고 총 3,140명에서 2015년도 2,291명으로 감소, 반면 급식단가는 상향조정, 년도 중간에 교실배식이 아닌 3학년 식당이용 배식 실시 등)에 의해 증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용유 과다구입 등 튀김음식을 고의로 많이 주면서 식자재 등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식사메뉴는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하는 사항”이라며 “충암학원이 전임 영양사와 현재 영양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식용유를 한두번 정도는 튀김에 사용할 수 있으나 검은 색으로 변하여 산화된 식용유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식용유를 빼돌린 적도 없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급식배송업무 위탁 허위청구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는 조리시설은 있으나 식당이 없어 교실배식을 하고 있으며, 급식배송업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의 학사일정 변동에 의거 갑자기 식수인원이 증가하면 불가피하게 용역직원이 한두명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조리종사원이 배송업무를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직영급식으로 전환시 위탁업체의 직원을 고용승계한 상태여서 배송업무를 맡은 직원들과 친밀한 조리종사원들이 급식배송사고를 막기 위해 협조해 준 것이며, 서로 인간적인 친분으로 인해 상부상조한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담당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직영급식 전환시 학교급식업무를 직접 운영하게 된 학교측으로서는 급식업무를 잘 모르다보니 급식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채용이 필요했고, 따라서 학교에 급식납품하던 업체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업무를 맡게 했다”며 “그 후 대부분의 식재료 납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배송업무 담당업체가 소재지가 같다는 점을 근거로 위장편법운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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