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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포털 영향력 방송3사보다 큰데, 법적 근거 없어”

“포털 워낙 문제가 많다, 포털 개혁은 초당적 취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학용 의원이 21일 이루어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털과 관련한 세간의 음모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김 대표가 포털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청와대를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포털에 워낙 문제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의 영향력은 방송 3사보다도 크다. 그런데도 제목과 내용이 다른 낚시성 편집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다반사다.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또 우리 당 조사에 따르면 포털들이 메인 화면에 청와대나 김 대표 비난 기사를 유난히 많이 띄운다. 포털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며 정치적 해석을 하는 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니다. 포털이 야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메인 화면에 띄우는 것도 시정하자는, 초당적인 취지”라며 “(그런 경우가 많나?) 많지는 않아 야당에서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포털 개혁을 어느 선까지 생각하느냐에 대해선 “최소한 메인 화면에 특정 방향의 기사를 자주 올리는 것과 낚시성 편집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포털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새누리당 발 포털 관련법 5~6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의 기사배열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포털의 기사 원본 및 사본 보관 1년 의무화’ 내용의 조해진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노근 의원은 포털의 단순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고, 김용태 의원은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13년 발의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이재영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포털의 기사배열 관련 사항도 추가하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일련의 포털 관련 비판적 움직임에 대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21일 현안브리핑에서 “포털 정치편향성 논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눈을 호도하려는 태도로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내일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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