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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포털 옹호’ ‘종편 규제’ 주장, 反국민적 사고”

포털과 인터넷 매체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신문·방송 훨씬 뛰어넘어

최근 3년간 포털 포함 인터넷 매체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청구 건수가 신문과 방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과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수치로도 증명된 셈이다.

막말과 편파방송을 이유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익성과 공정성 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는 포털 등 규제에 대한 입장이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성)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체 2만5544건의 조정 건수 중 포털과 인터넷 매체의 뉴스서비스에 의한 피해 관련 조정 청구 건수는 5271건으로 전체의 20.6%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 2198건(8.6%), 방송 1022건(4.0%)보다 최대 5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다.

포털별 조정 청구는 네이버가 가장 많은 130건이었고, 다음이 111건, 네이트가 90건 순이었다.

포털 피해는 나몰라라 야당 비판적 종편 규제에만 몰두하는 야당

이처럼 포털과 인터넷매체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신문과 방송을 뛰어넘는 현실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종편저격’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종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종편 출범이후 지난 7월까지 방송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해 종편4사가 출연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건수는 35건으로, 그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26건이 시사프로그램이었다.

방송사별로는 채널A 21건, MBN 11건, TV조선 2건, JTBC 1건으로 채널A가 60%를 차지했다.

방송법 제100조 제2항은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프로그램 유형은 보도 7건, 교양 26건, 오락 2건으로 교양이 74.2%였으며 교양 프로그램 26건 모두가 시사프로그램이었다.

출연자에 대해 제재 조치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채널A의 '쾌도난마'로 전체 교양 프로그램의 절반인 13건을 차지했다.

방송사가 받은 제재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주의 18건, 경고 10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6건,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건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조치인 주의와 경고가 8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종편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들의 편향성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는 이제껏 내린 효과 없는 제재 대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포털의 공익성·공정성 위해 규제에 동참해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표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발표한 자료만 보아도 신문이나 종편보다 실제로 포털과 인터넷 매체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훨씬 심각한 현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비평가는 “포털과 인터넷 매체의 피해자는 정치권을 포함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반해 종편에 대한 제재 원인은 주로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막말과 편파발언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는 포털에 대한 규제는 강력히 반대하고 포털을 옹호하면서 종편만 강력히 제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면서 자신들 정치적 이익만 따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과 종편이 공익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규제를 받는 것처럼 포털 역시 최소한 신문종편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공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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