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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김형남 감사관을 직무에서 손 떼게 하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발표

서울시의회가 19일 교육위원회를 열고 G고등학교 성범죄사건과 시교육청 감사관실 내부 갈등 문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애국진영 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김형남 감사관을 직무에서 손 떼게 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19일 질의답변을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7월 26일 김형남 감사관의 음주감사가 사실임이 드러났고, 당일 여성 피감사자들을 위로한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교육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위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김형남 감사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미흡하고, 품위유지 위반은 물론 감사관실의 수장으로서 균형감 있는 업무판단 능력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인사임이 확인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김 감사관은 '그날 음주는 했으나 술에 취하지 않았고 얼굴이 불거진 것도 아니며 따라서 감사업무에 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호출된 부하직원이 음주를 이유로 배석을 거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밝혀진 사실대로 갑자기 호출된 부하직원이 감사관의 음주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배석을 거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술 냄새를 풍기거나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부하직원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가 음주한 상태임을 알아채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시단은 "김 감사관은 여성 피감사자들을 면담한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은 피해자인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왜 고위공직자로서의 판단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감사팀의 수장이 상반되는 주장을 펴는 양당사자 사이에서 어느 한 당사자를 위로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베풀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감사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다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감사관이 직무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공정하고 개관적인 감사원 감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김형남 감사관을 직무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교육위원회를 열고 G고등학교 성범죄사건과 시교육청 감사관실 내부 갈등 문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질의답변을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7월 26일 김형남 감사관의 음주감사가 사실임이 드러났고, 당일 여성 피감사자들을 위로한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사실도 확인됐다. 8월 3일과 9일 두 차례의 언론인터뷰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김 감사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언론의 음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변명하고, 공표된 내용도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위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김형남 감사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미흡하고, 품위유지 위반은 물론 감사관실의 수장으로서 균형감 있는 업무판단 능력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인사임이 확인되었다고 본다. 이날 교육위원회 질의답변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결론에 공감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첫째, 김 감사관은 “그날 음주는 했으나 술에 취하지 않았고 얼굴이 불거진 것도 아니며 따라서 감사업무에 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호출된 부하직원이 음주를 이유로 배석을 거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대로 갑자기 호출된 부하직원이 감사관의 음주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배석을 거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술 냄새를 풍기거나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부하직원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가 음주한 상태임을 알아채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겠는가? 더군다나 김 감사관은 여성 피감사자 4명과 면담에 들어가며 스스로 음주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둘째, 김 감사관은 여성 피감사자들을 면담한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은 피해자인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감사관의 주장은 그가 왜 고위공직자로서의 판단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번 ‘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임을 주장하는 양 당사자를 조사하여 그들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성 피해자들과의 면담은 감사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감사 절차상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감사팀의 수장이 상반되는 주장을 펴는 양당사자 사이에서 어느 한 당사자를 위로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베풀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다. 사건 당일 피해여성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들어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가 개최될 정도의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중임에도 김 감사관은 전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지 못한 상태로 보였다.

셋째, 김 감사관은 두 차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감사관의 답변은 자신의 말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8월 9일 정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을 불러 이야기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음해를 방어하기 위해 개인의 신분으로 한 인터뷰라고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다. 8월 3일자 인터뷰도 당시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돌려지는 언론의 화살을 G고등학교 학교장에게 돌리려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G고등학교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전국적인 여론의 화살이 교육감의 책임으로 다가오고 감사관실 내부의 갈등이 감사관에게 쏠리자 이러한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의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터뷰를 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김 감사관은 언론에 밝힌 감사 관련한 내용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모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 내용을 일부 폭로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을 부패세력으로 몰아간 사실(8/9 인터뷰), G고등학교의 피해규모가 교사 8명, 학생 130여명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학교장의 축소·은폐가 주된 사유라고 밝힌 사실(8/3 인터뷰) 등을 두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소신을 앞세운 김 감사관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김 감사관의 이날 답변 내용을 보면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위험하기 그지없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G고등학교의 감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성범죄사건의 종합적인 평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확정될 수 있다. 더군다나 학교장은 축소·은폐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느 것 하나 확정된 사실로 공표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하고, 감사관은 이를 지켜보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며 진실에 접근해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감사관이 섣불리 사건을 예단하여 공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자신만 모르는 것일까?

김 감사관의 교육위원회 답변과정을 지켜보며 선거법 위반으로 2심판결을 앞둔 조희연 교육감이 참으로 운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김 감사관의 불손한 태도에 호통 한번 치지 못하고 오히려 직원들과의 화해를 종용하며 격려하던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길 없다.

그나마 김 감사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다니 다행으로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감사관이 직무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그가 감사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한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지휘하도록 맡겨 놓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 형국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가 마쳐질 때까지 김 감사관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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