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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식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확정판결 전 법정구속, 승복하기 어려워"

지난 5월 법정 구속되어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서희식 교사(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성명에서 "법원의 형량이나 법리에 대한 문제는 법률가들이 다툴 문제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다만 오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출두한 현직교사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정 구속한 것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사건은 서희식 교사가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불거진 사건이었다"며 "그 혐의내용도 강력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니라 교원조합장으로서 타 교사들을 대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비판하다가 돌출된 명예훼손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희식 교사는 증인심문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정구속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따라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결정은 그 공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항소심 재판부(남부지법 2915노903)의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 충분히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보석신청을 허락하여 즉시 석방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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