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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진영, 김선수 대법관 추천 철회 요청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통진당측 대리인 단장 맡았던 인물"

대한변호사협회가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2명의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그 중 한명인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애국진영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60여개 애국단체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김선수 변호사의 이름을 보면서 우려와 더불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에서 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하였다. 김선수 변호사는 단순한 변호인의 변론을 넘어서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조지 오웰이 쓴 '1984'의 오세아니아처럼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의 적법절차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음에도 통합진보당이 마치 반공주의 이념에 억울하게 희생된 것으로 강변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김선수 변호사가 속한 민변은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왕재산 사건'을 변론하면서, 간첩 암호명 '관모봉'을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회유하고,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였음에도 국가보안시설 출입 시 통과하는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한 후 국정원이 마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양 준항고를 수차례 제기하고(모두 기각됨) 피의자나 참고인을 귀가시켜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변론권을 남용했다"고 성토했다.

또 성명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가치 질서 속에서 자유와 인권, 성공을 꿈꾸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된 1980년대 찌든 이념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2명의 변호사를 추천했다.

우리는 그 중의 한 명인 김선수 변호사의 이름을 보면서 우려와 더불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에서 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하였다. 김선수 변호사는 단순한 변호인의 변론을 넘어서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조지 오웰이 쓴 '1984'의 오세아니아처럼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유엔 총회는 2014년 12월 18일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이 21세기 최악의 전체주의국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북한 전체주의 체제, 북한을 추종하는 이석기 일파 및 그가 주도한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로 비판할 수있을지언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비난할 수는 없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방어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의 적법절차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음에도 통합진보당이 마치 반공주의 이념에 억울하게 희생된 것으로 강변했다.

또한 김선수 변호사가 속한 민변은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왕재산 사건'을 변론하면서, 간첩 암호명 '관모봉'을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회유하고.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였음에도 국가보안시설 출입 시 통과하는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한 후 국정원이 마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양 준항고를 수차례 제기하고(모두 기각됨) 피의자나 참고인을 귀가시켜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변론권을 남용하였다. 특히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이 간첩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엄격한 증거법칙으로 인하여 반국가결성죄가 무죄가 난 것을 빌미삼아 정부가 부당하게 국민들을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 했다고 비난하였다. 변호사로서의 사건 변론을 넘어 일관된 김변호사의 행적을 보건대 그에게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정신이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개인의 양심이 아닌 법률적 양심에 따라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기하여 임명된 법관의 법률적 양심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것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기관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최근 일부 판사나 법조인들이 개인의 사상 및 양심과 법률적 양심을 혼동하여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를 시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김 변호사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그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다양화는 더더욱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실현되어야 하며, 변협회장의 영향력 확대 수단 또는 특정세력과 특정단체의 자리매김 명분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가치 질서 속에서 자유와 인권, 성공을 꿈꾸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된 1980년대 찌든 이념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시민연대는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2015년 7월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자유민주연구학회, 반국가척결국민연합, 21세기미래교육연합,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새마을포럼, 스토리K,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 6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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