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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또 변희재 관련 음해성 보도

오마이뉴스 허위보도 사실 축소하고 모욕죄만 언급

사실상의 언론노조 기관지인 극좌성향 '미디어오늘'이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또 게재해서 물의를 빛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6일 "변희재 모욕죄 고소 남발에 경찰 '업무마비' 지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변 대표가 지난해 11월에 네티즌 70여명을 고소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수사가 가능하다."며 "모욕죄는 불특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내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성립하는데 변 대표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모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법 처벌을 요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가 이때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죄만 있는 게 아니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네티즌들은 '변희재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오마이뉴스의 지난해 11월 오보에 근거해서 변 대표에게 악플을 단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 13일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기사는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이성희)에 따르면 변희재씨를 상대로 한 민원 진정서가 접수된 때는 지난 2014년 9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직원 성아무개씨였다. 그는 대표였던 변씨 등 2인이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체불했다며 이를 구제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변희재 대표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 대상이 된 바도 없었고,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변희재 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 2월 미디어워치 대표로 취임한 김지용 대표가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허위 진정으로 판명 기각된 바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남부지청)도 오마이뉴스의 당시 보도가 허위임을 확인해준 바 있다. 당시 남부지청은 변희재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진정인 성□□이 귀하를 상대로 2014.9.15 우리지청에 제기한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우리지청에서도 동 진정사건 조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의 작성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보좌관인 고상만이었다. 오마이뉴스와 고상만은 변희재 대표 측의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려 5일간 기사 수정을 거부하며 반론권을 묵살하다가 변희재 대표가 남부지청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해서 공개하자 황급히 정정보도를 냈다.

악플러들의 범죄행위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포함

다음은 해당 네티즌들이 오마이뉴스의 최초 오보에 남긴 악플 중 일부다.

"아~ 진짜 더러운 새키.!!! 찌질하기는... 떼먹기 등쳐먹기 사기전문가구만~ 개변새키!!!" (DAUM 아이디 c***)

"인건비 떼먹은거임! 법은 안지키는 거임! 시불놈임! 보수든 진보든 법대로만 살거라!" (DAUM 아이디 ko****)

"똥듣보잡~~~ 쓰레기 ㄱㅐ쉐이~~!!! 대한민국의 쓰레기답게 정말 여러가지 하는구나~~??? 아예 꼴보기 싫으니깐 이참에 뒤져버려라~~!!!" (DAUM 아이디 바**)

물론 이들을 포함해서 변희재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네티즌들은 남부지청의 확인 및 오마이뉴스의 정정보도 이후에도 자신들의 댓글을 삭제하지도, 피해자인 변 대표에게 사과를 한 사실도 없다. 이것이 변 대표가 네티즌 70여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유다.

피해자인 변희재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고소당한 악플러들의 댓글 내용은 '변희재가 직원 임금을 떼먹었다'면서 김광진 의원 보좌관과 오마이뉴스의 허위기사를 그대로 따라간 내용"이라며 "무려 5일 간 허위기사를 정정하지 않고 방치한, 김광진 의원실과 오마이뉴스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대표는 "우파 성향의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좌익인사들에 의해 대거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나 뿐 아니라 다른 애국진영 인사들도 대응 차원에서 오늘의 유머와 DAUM 등의 악플러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유머 등의 악플러들이 내게 선처를 요청해와, 좌익진영에 쌍방 고소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저들이 거절했기에, 선처 없이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여시키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단, 부모가 선처를 호소해 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변 대표는 "그 외에 오마이뉴스와 김광진 의원 보좌관, 악플러 등에 대해서는 일체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민사까지 가서 철저히 손배받아 애국운동 자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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