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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윤 리스크’ 떨쳐낸 현대가 “당연한 귀결” 환영

“탄력 받은 윤경은 사장 체제, 옛 명성 되찾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법원이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대그룹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의)이번 결정은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의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의 해외사모펀드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윤경은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쓰레기의 남자” 등 모욕적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해고된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고용안전에 불안을 일으키고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업무방해를 초래한 점이 명백하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쓰레기'라는 표현 등으로 조롱과 멸시가 담긴 표현을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단죄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그룹 측은 “이제라도 민 전 위원장은 더 이상의 악의적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 노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건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그동안 불법적 행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대 가를 벌벌 떨게 했던 민 전 위원장에게 법원이 단죄를 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윤경은 사장 체제가 탄력 받게 됐기 때문에 현대증권 매각 문제 등을 순조롭게 해결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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