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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경윤, 엄벌 처해야지만...해고 참작해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관련해 해외사모펀드(PEF)에 매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임직원에 대해 모욕적 언사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고인은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성립된다”면서 “사모펀드 매각설을 퍼뜨려 다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은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은 노조 상근자로 약 15년 동안 일해 오면서 언론 등으로부터 ‘민경윤 디스카운트’로 지목될 정도로 현대증권 노동조합을 강성노조를 이끌었다. 민 전 위원장은 이런 와중에 회사 매각설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고, 현대증권은 지난 2013년 민 전 위원장을 해고 조치했다.

민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차례로 제소했지만 해고조치는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민 전 위원장은 1995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뒤 2005년부터 네 차례 노조위원장을 연임하는 동안 조합비 운영 등 노조권력을 전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작년 초 한 조합원은 민 전 위원장이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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