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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대표 “법이 ‘갑질’한 노조위원장 제대로 처리해야”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 법원 판결 앞두고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돼” 강조

회사 매각설 허위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노동조합 민경윤 전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두 차례 연기된 가운데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종북좌익척결단 대표)가 “노조위원장이 노동 권력을 하나의 ‘갑질’로 악용함으로써 대기업 노동조합 전체를 최고의 갑질 집단이란 부정적 이미지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 전 위원장의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재임 시 활동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지적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면서 그것이 국가와 기업, 자기 직장을 파괴하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노조위원장이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민주노총)노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기보다 주한미군 철수 이런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면서 “노조가 정치활동에 몰입하다 보니 정작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는 회사와 근로자 위에 군림하고 정당한 비판이 아닌 회사에 해꼬지를 하는 방향으로 노동복지 최고의 적까지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에 그런 자해적인 현상이 보이는 건 좌익이념이 내부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노조활동은 합법적으로 하고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해야지 대한민국 국가파괴, 직장 파괴의 주범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노조에 기운 판결과 이념적 좌편향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많은 서울남부지법과 관련한 질문에선 “남부지법이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특정 지역의 경찰, 검찰, 법원이 좌편향적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판결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지역과 세력에 따라 판결이 확연히 달라지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대표는 민 전 위원장의 검찰 구형과 관련해 “(회사와 노동조합을) 그런 식으로 만든 사람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사회에선 용납돼선 안 된다”며 “그런 사람들을 법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법이 깽판범 반역범 등 앞에서, 판검사가 그들 앞에서 작아지는 현상 이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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