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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경윤 ‘선고공판’ 미룬 이유는?

“사회적 공분 모은 민경윤 엄벌 여론 법원이 고려했을 것”

법원이 현대증권 노동조합 민경윤 전 위원장에 대한 예정된 선고 공판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정당 해산과 같이 고도의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재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고를 수차례 미루고 있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민 전 노조위원장의 혐의점도 분명하다. 검찰은 현대증권 매각설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두고 제보를 받았다는 민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의 진원지는 민경윤 본인’이라고 업무방해 등 기소 의견을 냈다.

또한 검찰은 윤경은 사장에 대한 모욕 혐의도 ‘쓰레기’ 등의 표현을 담은 증거와 함께 회사 매각에 윤 사장이 관여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드러나 민 전 위원장의 명예훼손 혐의도 기소의견을 냈다.

법원이 이처럼 분명한 혐의점에 대한 선고 공판을 미루는 것을 두고 두 가지 추측설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민 전 위원장의 과거 노조위원장 재임 시절 권력을 전횡한 사실 등 부적절한 노조 활동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공분을 모으고 이슈화되면서 엄벌 여론이 높아지자 법원이 형량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민경윤씨의 과거 부적절한 노조위원장 활동과 종북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에 대한 사내에서의 지지 활동 전력 등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과 추상같은 엄벌 요구에 아무리 남부지법이라도 간과할 수많은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어찌됐든 법원이 선고를 미루는 것 자체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법원이 시간을 끌려는 민 전 위원장 측의 요구에 불필요하게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실제로 법원은 15일 공판 직전에 법원에 출석한 현대증권 측에 재판 연기 사실을 알렸다. 반면 민 전 위원장은 아예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민 전 위원장이 사전에 연기 사실을 알았다는 방증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판사가 재판이 연기됐다며 갑자기 알려줬다. 사전에 연기된 줄 몰랐다”며 “민 전 위원장은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위원장 측이 연기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법원이 검토가 덜 끝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혐의점이 분명한 재판을 수차례 미룬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노조에 온정적이라는 비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다시 연기됨에 따라 민 전 위원장 측의 분명한 무죄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예상을 깨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고를 미루려는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면 공판을 미루는 것이 결코 민씨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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