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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다가온 ‘민경윤 재판’, 과연 법원의 판단은?

“사안의 심각성 고려해 악덕 행위에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회사매각설 허위유포 및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 선고가 내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서울남부지법의 유독 노조에 온정적인 판결 경향을 꼬집으며 엄정한 판결을 주문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12일 <서울남부지법은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사건 엄정하게 판결하라!>란 성명을 통해 “우리 어버이연합은 악질적 행위를 해온 민간기업 현대증권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에게 법원이 엄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라며 “허위 사실로 기업을 흔들고 해를 끼친 현대증권 전임 노조위원장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교수는 “남부지법이 노조에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에 대해 남부지법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법원이 습관적 범죄행위에 대해선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자칫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영주(변호사) 위원장은 “남부지법이 노동자 편에 서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우려되지만, 전임 노조위원장의 악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의 악덕, 불법 행위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는 향후 현대증권이라는 하나의 민간 기업 뿐 아니라 대한민국 노사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 가벼운 처벌로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24일 결심공판을 통해 민 전위원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회사는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탁매매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방해, 회사와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작년 민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 전 위원장은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뒤 지점 근무 3년4개월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줄곧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다. 노조 전임자 경력 14여년 가운데 노조위원장으로만 10년을 지냈고 2005년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4연임했다.

현대증권은 2013년 10월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해사 행위를 이유로 민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4월 민 전위원장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고, 민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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