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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윤 전 노조위원장 남부지법 1심, ‘노조편향’ 기우 깰까

남부지법, MBC 언론노동조합 사례에선 이해하기 힘든 판결 속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노조편향’ 판결 흐름에 대한 보수진영의 걱정과 우려는 오래됐다. ‘반새누리반보수’를 노골화하며 파업 등 ‘때마다’ 야권 및 좌파진영과 함께 했던 언론노동조합 관련 소송에서 비상식적인 논리로 노조의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데 공헌한 주역 가운데 한 명인 고영주 변호사는 최근 폴리뷰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들이 법원을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애국진영이 최소한 왜 당하는지는 알아야겠기에 남부지방법원의 좌경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것이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다”면서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라면 정당하다는 MBC 노조에 내린 판결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유독 노조에 유리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비판은 그동안 언론노조 관련 재판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초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2012년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등 징계를 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다.

반면, 남부지법은 작년 1월 23일 MBC 언론노조가 벌인 파업이 정당했다며 MBC가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19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치 내재적 접근법처럼 “노조가~ 그래 보여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사건을 노조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대선 전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가 해고됐던 이상호 MBC 기자에게 복직 승소 판결을 내린 곳도 남부지법이다.

2013년 1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3부(재판장 박인식)은 “MBC는 이상호 기자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상호 기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7일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오는 15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기소된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남부지법이 내릴 판결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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