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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현대증권 전임노조위원장 가중처벌 가능성 높다”

민경윤 전 위원장 2010년에도 경영진 등에 상습적 모욕으로 벌금형 전과

조합비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은 오는 15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사건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인들은 동종 사건의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경영진 등을 상습적으로 모욕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당연히 반영한다. 초범하고 전과가 있는 사람과 다르고 전과 중에서도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판사들이 양형을 할 때 재범일 경우 초범일 때보다 (양형이) 올라간다는 건 상식에 해당된다.”고 했고, 또 다른 변호사 역시 “과거 전과가 있는 누범, 상습범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직원을 향해 지속적인 모욕성 발언을 이어온 민 전 위원장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민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모욕죄 하나가 아니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도 추가돼 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단순한 모욕죄 가중처벌이 아니라 그동안 민 전 위원장이 그동안 건강한 노조활동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던 부분,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불법적 언행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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