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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코그라드 호텔, 잇단 민·형사소송에 '진퇴양난'

불법경매 고소 등 경매과정 둘러싸고 불거진 악재에 '휘청'


호텔 공사채권단 유치권 존재여부 문제로 1년 동안 채권단과 소송을 끌어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낙찰자인 동원산업이 최근들어 공사채권단이 제기한 잇단 민·형사 소송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년말 특수를 앞두고 채권단이 제기한 소송과 시위로 골머리를 썪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135억원의 공사대금을 떼인 공사채권단과 낙찰자인 동원산업간 싸움은 크게 두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형사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호텔 경매과정에서 낙찰자인 동원산업과 채권자인 유암코가 공모해 호텔을 낙찰 받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사채권단 유성재 대표는 “최근 채권자인 유암코의 정 모이사가 낙찰자인 동원산업을 대리해 경매에 참가해 최저가 보다 무려 80여억원이나 높은 245억원을 써낸 입찰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광주지역 법조계 인사는 “채권단과 낙찰인이 공모해 낙찰자가 양측의 동일인이 된 경우는 매우 드믄 일로, 대법원 판례에서 이는 불법경매에 해당돼 경매는 무효처리 되고 불법경매에 관여된 인사들은 '경매방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순천 검찰청 주변에 유암코와 동원산업 관계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까지 내건 상태다.

둘째, 호텔내 채권단 소유의 집기·비품 처리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이 채권단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주지하다시피 채권단은 호텔내 TV,침대, 주방기구 등 상당수 집기·비품의 소유자다.

채권단 유 모씨는 순천법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유 씨의 신청을 인용해 호텔 내 침대와 TV, 냉장고 등 115개 품목 500여 점에 대해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유권 확보에 머물던 공사채권단이 호텔내 주요 집기·비품에 대해 물리적으로도 권리확보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인도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주문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순천법원 집행관실 해당집행관은 지난 23일 오전 호텔에서 대집행을 시작하기 앞서 '집기비품 소유권자들의 양도양수에 따른 점유권이 불확실하다' 는 이유로 ‘집행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채권단은 “집행관실 책임자가 점유권이 있다고 판단해 23일로 집행날짜를 잡았고, 그 와중에 수차례 집행관실을 찾아가 담당 집행관과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집행관이 집행당일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호텔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법원 집행관실이 인도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소유의 집기를 모두 빼내야하는데도 아무런 동의 없이 낙찰자인 동원산업에 불법적으로 보관증을 써줬다"고 주장해 채권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집행당일 채권단 관계자가 이 보관증을 담당 집행관에게 제시하자,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관련된 사실을 부인해 또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호텔낙찰자인 동원산업 측이 호텔 전 소유주인 (주)에코그라드 레저개발 위 모 前 사장을 상대로 회생신청과 파산신청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자나 채권단은 조만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추가고소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공사채권단은 광주고법에 점유권 회복소송을 현재 진행중이다.

비록 1심에선 대응이 미숙해 패소했지만 당초 호텔 측과 점유권 등 담보용 신탁등기 체결계약과 관련 법리해석을 새롭게 함으로써 2심에선 승소하겠다는 생각이다.

호텔 유치권을 둘러싸고 공사채권단과 낙찰자인 동원산업간 그간의 민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법적공방이 경매방해 등 형사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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