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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전임 노조위원장 횡령 혐의, 부진한 검찰 수사 돌파구는?

검찰에 회계장부 요구해 직접 밝혀내야, 검찰총장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도

[이철이 기자]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혐의의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노조 측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전 위원장이 회계장부를 들고 나가 수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측이 회계장부를 직접 맞춰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전 위원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조합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과 검찰은 민 전 위원장이 제출한 회계장부와 자료만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사가 민 전 위원장 측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사 진행으로 볼 때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 조합원과 노조 측이 불리한 정황인 것.

특히 검찰은 “무작위로 회계장부 3개월 치를 들여다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모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임료 4억 부분일 것 같은데,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가 나갔던 시기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수임료가 3개월 동안만 지불된 건 아닐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기간을 보는 게 원칙이지만 적어도 변호사 비용이 지불됐다는 1년 간의 장부 내역은 보고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회계장부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노조위원장 개인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보수가 나갔다면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 관련 소송에 능통한 또 다른 변호사는 조합원이 주장한 ‘회계장부 무작위 3개월 조사’에 대해 “검찰이 회계장부 전체 내용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또 조사 방법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일 검찰 조사에서 선입견을 느꼈다면 검찰총장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노조 측이 검찰에 회계장부를 달라거나 복사하겠다고 요청해서, 자료를 맞춰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직접 밝혀내 고소 취지를 보충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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