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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광주지방경찰청-광주지방검찰청에 "광주에서 헌재결정 비난한 이정희 체포ㆍ검거해야"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 고발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헌재 비난 발언 쏟아내


해산된 통진당 이정희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활빈단이 광주지방검찰청 등 공안당국에 광주에서 헌재 해산결정을 비난발언을 쏟아낸 이정희 전 대표를 "즉각 검거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5일 "광주를 방문한 이정희가 헌법재판소의 정당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해 헌재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등 헌재 해산 결정 이후에도 헌재 비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활빈단은 "'헌재 결정에 불복선언을 한 이씨가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해 전라도민을 또다시 선동질하고 있지만 광주지역 공안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이씨를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희의 선동집회와 관련 활빈단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 1항 1호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2항에서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 집회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제22조에서는 해당 집회 시위를 주최한 사람뿐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해당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도 처벌한다고 규정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이날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 헌법재판소에 대해 "권력의 시녀가 돼 세기의 오판을 내렸다"며 "박근혜 정권이 위헌의 증거 없이 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의원직을 빼앗더니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모든 당원을 옭아매고 있다. 정치 보복의 시대가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난 지난 19일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라며 “통진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도 집시법에 의거해 금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집회 주체가 통진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도 통진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집회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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