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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코그라드호텔 '수상한 경매'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사채권단, 유암코- (주)동원산업 경매방해 혐의 검찰 고발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경매과정에서 낙찰자인 ㈜동원산업과 경매신청자인 채권자 디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암코/산업은행의 채권양수인)이 공모해 불법경매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공사채권단(대표 유성재)는 18일 오후 순천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호텔경매 신청자인 유암코와 낙찰자인 ㈜동원사업이 호텔 경매과정에서 공모해 적법하고 공정한 경매 또는 입찰의 경쟁을 방해했다”며 “최근 경매방해죄로 관련자 전원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사 채권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매 신청 채권자인 유암코의 담당 이사와 ㈜동원산업 실질적 대표자인 한 모씨 등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경매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유암코 담당이사인 정모씨는 심지어 낙찰 당일 경매신청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낙찰자인 ㈜동원산업의 대리인으로 경매에 참가해 최저가보다 무려 80억원 이상 높게 낙찰 받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로 공정해야 할 경매를 현저히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사채권단 유성재 대표는 “이미 불법경매 증거자료를 확보에 수사당국에 제출했다”며“이들의 불법행위로 135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채권단은 지금까지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사법당국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채권단은 애초부터 한 모씨와 김 모 법무사가 호텔측과 가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고 호텔을 파산에 이르게 한 정황과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추가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호텔내 집기비품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결정에 따라 채권단 소유 TV등 호텔내 집기비품이 사실상 사용 중지 된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6마 44 판결 참조)’이며, 경매를 방해한 자는 입찰비리 사범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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