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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선고 이번엔 제대로 할까?

툭하면 ‘편파 논란’ 남부지법, 언론노조 MBC본부 무죄,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 명단공개 유죄,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등

[이철이 기자] 허위사실유포와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 1심을 맡은 법원이 유독 편파 시비가 잦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3단독, 부장판사 서형주)인 것으로 알려져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 관련 여러 소송으로 익숙한 곳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을 중징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이 법원의 박인식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허위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해고당한 이상호 기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곳도 남부지법이다. 2012년 MBC본부노조 파업과 관련한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징계를 무효로 판결한 곳도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곳도 남부지법이다. 2010년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당시 민노당 대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곳도 남부지법이었다. 당시 이 판결에 대해서 여론은 이동연 판사가 미리 결론을 내고 언어적 기교로 사실과 법리를 꿰맞춘 게 아니냐는 “기교사법” 비판을 쏟아냈다.

2009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 연좌농성을 벌인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유독 노조에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 심지어 법조인들조차 남부지법하면 혀를 내두를 정도”라면서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들에 대해 엄중한 철퇴를 내리지 못한다면 기업의 노사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곧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 법원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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