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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형마트 강제휴무 행정처분도 위법"

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 판결 따라 순천시 행정처분 결과 주목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순천시가 지난 2012년 12월 4일 0시부터 관내 이마트, 홈플러스(순천점,풍덕점) 등 3개 대형마트에 대해 내린 일요일 강제휴무 등의 행정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와 살림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와관련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따라 순천시가 지난 2012년 12월 순천시 관내 주요 대형마트에 내린 일요일 강제휴무 행정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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