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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윤 변호인 측 “수임료에 관해 할 말이 없다”

사건 수임 사실은 확인, 수임료 등 현대증권 관련 질문은 시종일관 기피

[이철이 기자] 현대증권으로부터 고소당한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의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일호 측이 ‘거액의 수임료’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일호 서울사무소의 한 직원은 12일 수임료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말씀해드릴 수 없다”며 “저희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는 기자의 요청에 “변호사님들이 다 자리에 없다” “늦게 들어오실 것 같다” “저희가 그걸 왜 알려드려야 하냐”고 했다. 기자가수차례 전화를 넣어 해당 사건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일호 측 직원들은 사건 담당자를 연결시켜 주지 않았다.

법무법인 일호 수원사무실의 모 사무장도 현대증권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면서도 수임료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사건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다. 법인에 변호사가 몇 명인데, 사무장이 한 둘이 아니다. 사건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다”며 “현대증권 사건에 대해서는 얼추 알고 있을 뿐 자세한 건 모른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사건 담당자를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제가 그걸 왜 알려드려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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