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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검찰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법 사건, 신속수사 해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자는 10내지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고 판례를 찾아보면 그런 사유로 낙마나 과태료를 부과당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서울시 선관위와 서울중앙지검에도 " 공소시효가 12월 3일이니 자칫 고의적지연수사나 조사로 흐지부비 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이노근 의원이 지난 10일 mbn 방송중 6.4지방선거전 1년간 2753명에 1인당 평균 3만5천여원씩 근 1억원에 달하는 혈세로 서울시장공관에서 퍼주기 식사대접을 한 폭로 발언 즉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긴급 고발했다.

활빈단은 자칭 서민시장이라던 박 시장이 시민혈세 28억원을들여 입주할 전세집 주인의 며느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딸이라며 청와대 인근에 악령들이 사라지지 않고 활개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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