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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사과-정정 언급 없이 트윗글 슬그머니 교체

피소 앞두고 '증거 인멸' 시도?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서 물의를 일으킨 고상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보좌관)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트위터 글을 별도의 사과나 정정 언급 없이 슬그머니 교체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고상만은 지난 13일 오후에 오마이뉴스에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후, 잠시 후인 13일 오후 6시 4분에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다.

"정직한 보수를 '자처'하는 변희재씨, 직원 임금 체불에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했네요. 변희재씨.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 트위터 글 역시 해당 오마이뉴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르다. 변희재 대표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 대상이 된 바도 없고,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변희재 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 2월 미디어워치 대표로 취임한 김지용 대표가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허위 진정으로 판명 기각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측은 “변희재 대표는 임금체불로 진정의 대상이 된 적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즉각 보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고상만은 14일 오후, 자신의 최초 트윗이 틀렸다는 데 대해 별도의 사과나 언급도 없이 문제의 13일 트윗글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그리고서 그는 14일 오후에 다음과 같은 트윗글을 게재했다.

"정직한 보수를 '자처'하는 변희재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서울지방남부검찰청에 사건 송치했네요. 변희재씨. 이러면 안되잖아요"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진 '직원 임금 체불에 이어'라는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미 본지는 고상만의 13일 트윗 글을 캡쳐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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