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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오마이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자폭?

사실 확인 없이 ‘임금 체불’ 기사 작성 및 홍보

좌파진영 인사들이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를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측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으로 알려진 고상만씨는 11월 13일 <오마이뉴스>에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고씨는 그간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해 왔다.

그는 이 기사에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이성희)에 따르면 변희재씨를 상대로 한 민원 진정서가 접수된 때는 지난 2014년 9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직원 성아무개씨였다. 그는 대표였던 변씨 등 2인이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체불했다며 이를 구제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이후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한 결과, 변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유언비어 살포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변희재 대표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 대상이 된 바도 없고,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변희재 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 2월 미디어워치 대표로 취임한 김지용 대표가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허위 진정으로 판명 기각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물론 검찰 등에 무분별한 제소를 해온 전 수컷닷컴 직원 성아무개씨는 지난 5월 회사 측에 ‘1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크게 다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일을 보내, 현재 협박혐의로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폭로성 특종 기사를 작성할 경우, 당사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고상만씨와 오마이뉴스 편집부가 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나 인터넷미디어협회, 또는 미디어워치 측에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술 더 떠서 허위기사가 올라간 직후인 13일 밤에 미디어워치 김지용 대표가 오마이뉴스 측에 정정을 요청했으나, 오마이뉴스와 고상만씨 측은 자신들의 기사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14일 오후 현재까지 정정을 거부하고 있다.

고씨와 오마이뉴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확인 절차 없이 올린 사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은 전문 기자가 아닌 ‘시민기자’로 활동해 온 고상만씨가 기사 작성 시 사실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망각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번째로는 고상만씨가 제 3의 인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해 듣고서 이를 지나치게 신뢰한 끝에 자충수를 뒀을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해당 기사가 전적으로 고상만 자신의 ‘뇌내망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다.

이미 변희재 대표는 고상만과 오마이뉴스의 허위 보도로 인해 2차, 3차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고상만씨는 시민기자로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송고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리트윗하기도 했다. 이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연예인 김미화를 비롯해 10여명의 좌익 네티즌들은 트위터에서 변희재 대표를 조롱하는 멘트와 함께 해당 기사를 리트윗했다. 특히 김미화씨를 비롯해서 일부 인사들은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가 13일 밤 트위터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한 후에도 변 대표를 조롱하는 트윗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변희재, 임금체불로 조사받은 적 없어”

본지 김지용 대표는 “애국운동을 주도해온 변희재 대표에게 있어서, 직원 임금체불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 일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측은 “변희재 대표는 임금체불로 진정의 대상이 된 적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즉각 보내주기로 했다.

이에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와 미디어워치 측은, 오마이뉴스와 고상만 보좌관은 물론 고발뉴스 김미란 기자와 무분별하게 거짓기사를 유포시킨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개그우먼 김미화를 비롯해 각종 포털 및 트위터의 악플러들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현재 미디어워치 측은 오마이뉴스의 해당 기사를 비롯해서 고상만-김미화-서주호 등의 트위터 글과 그 외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들을 모두 캡쳐해 놓은 상태다.

변희재 대표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이들 모두에 대한 민사소송도 즉각 시작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에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시작한 후 추가 고소를 한달 이상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번 유언비어 유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대표는 “고상만 등이 누구 얘기를 듣고서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왜 이런 무모한 자폭을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누구나 글을 쓰다가 실수는 할 수 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정정을 해 왔다”며 “정정을 해도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으로 압박하겠다는 자들이 정정조차 거부한 임금체불 관련 거짓기사에 대해, 진짜 손해배상 청구가 뭔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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