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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OBS-김미화 편파방송에 방통심의위 '권고' 의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및 20조 위반"


연예인 김미화씨가 지난 8월 22일 OBS(경인방송)에 출연,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와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한 편파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면서, 김미화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법원의 최종 판결인 것처럼 오인케 하고, 소송 상대방(피고 변희재)을 일방적으로 조롱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항소와 상고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 중 일방만을 인터뷰하여 재판과 관련된 입장을 전달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발언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는 "그러나 방송 당시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 또한 소송의 직접적 내용보다는 이에 대한 개인의 소회를 밝힌 것에 가깝다는 점, 연예정보 전달이라는 프로그램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심위는 해당 인터뷰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미화씨는 판결 다음날인 22일밤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북이라는 또 표현을 같다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연예인이고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색깔을 뒤집어 씌우고, 색을 입혀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북친노좌파 이런 것을 맘대로 십수년동안 쓰면서 저한테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팩트에서 틀렸다는 걸 알수 있잖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해야한다라는거죠"라고 덧붙였다. 당시 OBS는 뉴스의 첫머리에 김미화의 승소 소식을 언급함으로서 시청자들이 김미화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 내용과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앞서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와 본지 미디어워치는 법원 판결문을 왜곡하여 변 대표와 본지의 명예를 훼손한 김미화씨와 OBS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방심위가 20일 '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서 변 대표 측의 손배 소송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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