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에코그라드호텔 공사채권단과 호텔 운영사인 동원산업 간 점유권회복(점유회수)소송을 둘러싼 최종판결이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는 21일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공사채권단이 호텔 운영회사인 (주)동원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 회복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말 동원산업의 강제인도 명령에 의해 호텔서 쫒겨난 공사채권단이 호텔을 다시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
호텔공사에 참여했다 130여억원을 공사비를 떼인 공사채권단(대표 유성재)는 호텔운영사인 에코그라드 레저개발 측과 2012년 4월 등기신탁을 통해 호텔을 넘겨받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간과한 법원의 일방적인 강제집행에 의해 점유권이 침탈당했다며 지난 4월 점유권 회복소송을 순천지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채권단 담당 변호사는 최종 참고서면을 통해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신탁등기가 파산법상 부인이 이뤄졌다하더라도 채권단과 에코그라드레저개발 사이의 유치권 및 점유권 인정관계, 유치권에 기한 점유 및 관리권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동원산업 측은 공사채권단이 에코그라드 레저개발 측과 체결한 담보용 신탁등기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송결과 이듬해 12월 사해행위로 간주돼 원인무효 됨에 따라 점유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에 의해 집행이 끝난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다시 번복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호텔은 아직까지 여러 법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뒤엉켜있다.
지난 3월 공사채권단 인도 명령 강제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건 외에도 호텔 객실내 침구류와 TV등 주요 집기 비품이 공사채권단 소유다. 이 때문에 순천시는 중앙정부에 숙박업 허가를 내줄지 여부를 놓고 관련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숙박업과 결혼식장 외 다른 영업시설은 영업지위 승계를 둘러싼 법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층을 비롯한 주요 임대시설에 대해 임대를 내놓을 생각이었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 호텔 측과 벌써 10개월째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 판결결과가 나오면 호텔에 점유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에 소재한 에코그라드 호텔은 130여억원의 공사비를 떼인 채권단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호텔서 점유권을 행사했지만 호텔을 낙찰받은 동원산업이 채권단의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3월말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공사채권단을 강제로 쫒아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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